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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대균 추징재산 돌려줘야"…막막한 재산 환수

입력 2015-11-0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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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유병언 일가 재산을 몰수해서 피해 보상에 쓰겠다고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6일) 법원은 국가가 환수하기로 한 유병언 일가 재산 35억 원을 다시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산 환수는 애초에 불가능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세월호 참사 직후 유병언 전 회장 일가의 차명 재산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세월호 대국민담화 (지난해 5월 19일) :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해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해서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 재원으로 사용하겠습니다.]

하지만 막상 법적 소송에 나서면 재산 환수가 쉽지 않을 거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오늘 검찰이 추징한 35억여 원을 대균 씨에게 돌려주라고 판단했습니다.

대균 씨는 지난해 8월 청해진해운 등의 자금 7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대균 씨의 서울 청담동 주택을 경매에 넘겨 근저당을 제외하고 35억여 원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2심과 대법원은 재산 추징 청구를 기각했고, 대균 씨가 재산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이긴 겁니다.

세월호 수습비용은 5500억여 원으로 추산되지만 법무부가 동결한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은 1688억 원에 그쳤습니다.

이 가운데에 국고에 귀속된 금액은 아직 한 푼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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