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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사, 여제자에 몹쓸 짓…법원, 징역 8년 선고

입력 2015-10-0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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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의 여학생을 성추행한 40대 교사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박모 씨. 2011년부터 1년 동안 당시 11살인 여학생 2명을 수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제자를 성추행한 것도 모자라, 채팅앱으로 만난 성인 여성들을 추행하고 감금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결국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 교사!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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