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25일) 재판부는 삼성 측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사실을 숨기려고 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삼성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말을 바꾸고 또 허위진술한 사실까지 인정한 바 있는데, 그러자 법조계 일각에선 이런 부분이 어제 양형에 제대로 반영된 건지 의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측은 지난해 말 검찰 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2014년 9월 독대자리는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통해 독대는 사실로 드러났고 이후 특검 조사에서 삼성 측은 독대 사실을 인정하고, 독대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아달라 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승마 지원은 2015년 7월 두 번째 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이 너무 압박을 해서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때 이 부회장은 "검찰 조사 때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고, 최지성 전 실장 등은 "이 부회장이 독대 자리를 밝히기 싫다해서 숨겼다"거나 "법무팀에서 허위진술을 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삼성 측은 재판에서 말을 또 한 번 바꿉니다.
박 전 대통령 때문이 아닌 최순실 씨가 해코지 할 것이 우려돼 승마 지원을 했다는 겁니다.
1심 재판부는 어제 "계속 왜곡된 사실관계를 제출하는 등 조직적으로 사실을 은폐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삼성의 말바꾸기가 형량에 적극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탁경국/변호사 : 사실관계에서 많이 벗어나는 부인하는 태도를 피고인이 보이면 재판부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한다는 점을 내세워서 가중처벌을 하거든요.]
특검도 삼성의 말바꾸기와 허위진술 등을 항소심에서 다시 강조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