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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본 이재용 '5개 혐의'…판단 근거 짚어보니

입력 2017-08-25 20:37 수정 2017-08-26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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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재판에서는 피고인도 5명, 혐의도 5개로 복잡합니다. 이번 사건 취재 중인 법조팀 정원석 기자와 함께 이 부회장의 혐의별로 법원에서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원석 기자, 5개 혐의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위증인데요. 어느 부분이 유죄이고, 어느 부분이 일부 유죄라고 해서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된거죠. 가장 관심이 쏠렸던 뇌물 공여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네, 특검이 재판에 넘긴 뇌물액수는 모두 433억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승마 지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뇌물 89억원이 인정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삼성이 최순실 씨의 코어스포츠에 컨설팅 용역대금이라면서 보낸 36억원, 그리고 말을 구입해서 정유라 씨를 지원하는 데 쓴 37억원과, 또 최씨 조카인 장시호 씨의 영재센터에 보낸 16억원 이렇게해서 89억원을 모두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앵커]

앞에 36억원(코어스포츠 용역 대금), 37억원(정유라 지원)을 합쳐서 73억원 정도가 승마와 관련해 제공된 뇌물이라 본 것이고, 나머지 16억을 영재센터 지원으로 본거죠. 특별히 재판부가 이 부분을 유죄라고 판단한 근거는 뭡니까?

[기자]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그리고 삼성생명의 지주사 전환이 당시 삼성의 현안이었다고 봤습니다. 또 이런 현안이 이 부회장으로의 승계 작업으로 인정됐다고 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명시적인 청탁이 두 사람 사이에 오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승마 지원을 한 부분과 영재센터를 지원한 것이 묵시적인 청탁으로 볼 수 있다고 본겁니다.

[앵커]

명시적으로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람이 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청탁이 이뤄졌다는 얘기군요.

[기자]

삼성의 현안이었던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모종의 방법으로 도움을 줬던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승마지원과 영재센터에 대한 지원을 법원에서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을 지원하는 대가로 현안이었던 승계 작업을 통해서 이 부회장이 취한 이익이 작지 않다고 본 거고요.

특히 박 전 대통령의 승마협회 지원 요구가 정유라 씨 개인에 대한 승마 지원 요구라는 것을 이 부회장이 모를 수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은밀하게 이뤄진 점 역시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봤고요.

영재센터도 정상적인 비영리단체가 아닌 것을 알고도 타당성이나 공익성에 대한 검토 없이 신속하게 지원 결정을 냈기 때문에 역시 대가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앵커]

하지만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지원한 부분 액수가 상당한데, 그 부분은 청탁으로 보지 않았군요.

[기자]

다른 대기업 총수들에게도 출연을 요청했기 때문에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지원한 것이 유독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 대가라고만은 볼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두 재단에 대해 최씨의 사익 추구 수단이었다라는 점을 이번 재판부가 인정했기 때문에 향후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주목됩니다.

[앵커]

이 부회장의 뇌물죄가 성립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최순실 씨가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만든 재단이라는 것은 재판부가 인정한 거군요. 뇌물공여죄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줄 때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간 변호인단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많이 삼기도 했고, 삼성 돈이 박 전 대통령에게 간 게 아니다, 이건 개인인 최순실 씨에게 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던 건데 재판부가 이번에 뇌물죄로 본 근거는 뭡니까?

[기자]

네, 최순실 씨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삼성 측도 이 점을 재판부에 피력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으로 보이는 장면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공모 관계라고 규정했습니다.

두 사람이 공모관계에 놓인다면, 당장 드러난 이득을 취한 것이 박 전 대통령이 아닌 최순실 씨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이 깊숙이 관여했다는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꼭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더라도, 또 최씨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두 사람을 하나의 여집합으로 보고 공무원에 해당하는 뇌물죄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현재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잠시후에 취재기자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얘기 나눠보고요. 뇌물공여가 성립됐다면, 자연스럽게 또다른 혐의였던 횡령도 성립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인정이 된 거죠?

[기자]

승마지원 등에 사용된 64억원과 영재센터에 보낸 16억원 모두 횡령으로 인정됐습니다. 이유는 삼성전자의 회사 자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의 부회장이라고 하더라도 뇌물을 위해 돈을 쓸 수는 없는 것이므로 자연스럽게 횡령으로 인정됐습니다.

[앵커]

다음 혐의 볼까요? 재산국외도피인데요. 구형 당시부터 주목을 받았던 건데,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린다는 의미잖아요. 이 부분도 유죄로 성립된거죠?

[기자]

네,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에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요.

앞서 특검의 공소사실엔 78억원이 넘었기 때문에 1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어, 특검이 당초 12년을 구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 37억원만 1심에서 인정되면서 형량이 결과적으론 줄어들게 됐습니다.

[앵커]

그 액수가 50억원을 넘었을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0억원을 넘느냐, 안 넘느냐 여부가 중요했던 거였죠.

[기자]

네, 먼저 코어스포츠에 돈을 준 것은 뇌물이었기 때문에 명목적으로는 외화 증여에 해당합니다. 애초 대금 지급 신청서에는 컨설팅서비스를 받는다며 허위 명목을 써냈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이 됐는데요.

특히 자신의 계좌가 아닌 코어스포츠 계좌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을 할 때 명목을 적어내는 부분이 중요하게 판단되고요.

그런데 말 구입 비용으로 독일 삼성 은행계좌로 보낸 43억원의 경우에는 삼성전자 본 회사의 계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독일 해외 전지훈련 비용인 것처럼 예금거래신고서를 작성해 돈을 보냈는데, 재판부는 신고서에 기재한 사유대로 돈이 사용돼야 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허위 신고로 볼 수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 혐의에 대해 더 말씀드리면 뇌물공여와 횡령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 64억원을 정상적으로 처분한 것처럼 속였기 때문에 범죄수익은닉죄도 인정이 됐고요.

국회에서 위증을 한 점은 모두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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