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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용 1심 징역 5년 선고…"정경유착의 병폐"

입력 2017-08-2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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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 오늘(25일) 법원이 규정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사건 본질입니다. 오늘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뿐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뇌물죄 공모 부분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친분이 국정 운영에 이어졌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정유라씨 승마 지원 등의 사익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법원은 이 부회장으로 이어지는 삼각고리를 인정했습니다.

먼저 김나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을 '정경유착의 병폐'로 규정하고 뇌물공여 등 5가지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를 지원하기 위해 삼성이 독일로 보낸 72억여원과 최씨 조카 장시호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간 16억여원 등을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자신의 승계와 경영권을 강화하기 위해 묵시적 청탁을 했다는 점, 그에 대한 뇌물로 지원금을 건넸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출연은 220억원 규모의 기금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두 재단이 최씨의 사익 추구 수단이라고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문화와 스포츠 융성을 정책으로 추진했기에 삼성 측이 이를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국외재산도피 혐의의 도피 액수를 37억원 정도만 인정했습니다.

50억원 이상일 경우, 법정형은 10년 이상이어야 하지만 재산도피 금액이 50억원 이하로 줄어들면서 징역 5년 선고가 가능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부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 임원 4명도 뇌물공여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경유착이란 병폐가 과거사가 아닌 현재진행형이라는 충격에 의한 국민들의 신뢰감 상실은 회복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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