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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형량 낮다", 삼성 "인정 못해"…양측 항소 준비

입력 2017-08-26 20:09 수정 2017-08-2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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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5일)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판결에 대해 특검과 삼성 측이 모두 항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은 12년을 구형했던 것에 비해 형량이 낮다며 일부 유죄 판단을 전부 유죄로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삼성 측도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모두 무죄를 받아내기 위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공방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12년의 절반이 안 되는 형량입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를 곧 제기할 예정입니다.

특히 혐의 액수가 50억 원 이상이면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되는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정유라 승마지원을 위해 독일로 79억 원을 빼돌렸다고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37억 원만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42억 원은 독일의 삼성전자 계좌를 이용했기 때문에 국외 도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건데, 검찰은 돈이 결국 최순실 씨 소유의 코어스포츠로 전해졌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측도 어제 재판이 끝나자마자 1심 재판 결과 전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주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법은 항소심을 1심 판결 뒤 두 달 안에 마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양측의 공방이 치열해질 경우 그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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