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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청탁', 뇌물 유죄 판단…대법원 판례 살펴보니

입력 2017-08-2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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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계 등 일각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이번 유죄 판결에 대해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정한 청탁'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고위 공무원을 상대로 한 뇌물 범죄일수록 묵시적이고 암묵적인 청탁이 인정된 사례가 많습니다.

이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제3자 뇌물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방산업체인 STX 측에 직접 전화해 아들 회사를 후원해달라고 했고 실제 STX는 7억 7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양측은 STX에 특정한 대가를 제공하기 위한 논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군 방위 사업 후발 주자인 STX와 해군 최고 결정권자인 정 전 총장의 위치를 고려할 때 '묵시적 부정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권한이 큰 고위직 공무원일수록 이같은 뇌물 거래가 유죄로 인정되는 사례는 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또 지난 2007년 한 복지 법인에 30억 원을 제공하도록 한 제주도지사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로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당시 묵시적인 의사 표시였더라도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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