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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유죄' 인정됐는데…'징역 5년' 선고 이유는?

입력 2017-08-2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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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검은 앞서 이 부회장에게 12년형을 구형했습니다. 50억원 이상의 돈을 해외로 도피했다는 이유 때문인데, 오늘(25일) 법원은 이 가운데 일부만을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죠.

5가지 혐의 중 상당수를 인정하고 징역 5년이 선고된 이유를 박민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특검은 마지막 재판에서 다섯가지 혐의를 적용해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적용될 경우, 관련 조문들의 법정형 중 하한이 가장 무거운 조문을 기준으로 구형하게 됩니다.

법정형의 가장 낮은 형이 징역 10년 이상인 재산국외도피죄를 12년형의 양형 근거로 든 것입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도피 재산이 50억원 이상이면 적용되는 조문입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특검이 도피액으로 보고 기소한 78억원 중 37억원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에게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의 하한도 줄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범죄액이 50억원 이하로 내려가면서 선고 가능 형량이 5년 이상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재판부는 특검이 뇌물로 본 433억원 중 89억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하면서 '수동적 뇌물 제공'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적극적, 명시적 청탁을 하고 뇌물을 건넨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이어 뇌물의 대가로 지목된 삼성 승계작업이 성공할 경우 그로 인한 이익을 가장 많이 누리는 건 이 부회장이라면서도 이게 오직 이 부회장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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