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그동안 어물쩍 넘어갔지만…성추행 교원 5명 '중징계'

입력 2015-08-31 20:46

가해 교원들 중징계 확정 시 연금도 절반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가해 교원들 중징계 확정 시 연금도 절반

[앵커]

얼마 전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들의 연쇄 성추행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교육청이 이 학교의 교장과 가해 교사 4명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결과 그동안은 학교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상당수가 전혀 징계를 받지 않고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교육청은 서울 서대문구의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상수 대변인/서울시교육청 :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교장과 교사 전원을 중징계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이들에 대한 해임이나 파면 처분이 확정되면 연금도 반으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런 중징계는 오히려 이례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년간 전국 시도교육청에 신고된 성폭력 사건은 모두 2357건으로 하루 3.2건꼴이었습니다.

성추행이 50%, 성희롱은 30%였지만 성폭행도 459건으로 20%에 육박했습니다.

가해자는 학생이 많았지만 문제는 교직원인 경우입니다.

[배재정 의원/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정작 성폭력을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교원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가해 교원 179명 가운데 37명은 경징계에 그쳤고 34명은 아예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지 않으면 어물쩍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서울교육청의 중징계 조치를 계기로 새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관련기사

교장이 여중생 이마 입맞추고 신체 접촉…직위 해제 지도하던 10대 여학생들을…'인면수심' 태권도 관장 중학교 운동부 학생들, 동성 후배 상대 집단 성추행 교사, 여학생 성추행 뒤 자수…'원 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단독] 징계의결서로 본 교사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