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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보건소 간부, 의심증상 직원 검사 막아…경찰 수사

입력 2020-03-03 21:00 수정 2020-03-0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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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북 상주의 보건소에선 의심 증상을 보인 직원의 검사를 상사가 막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확진 판정이 나오면 업무가 마비된다는 이유였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경북 상주시 보건소 직원인 2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26일 고열과 기침 증세를 보였습니다.

선별진료소에서 일하던 중이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해 보건소에 진단 검사를 요구했습니다.

검체도 채취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감염병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 간부 B씨가 막은 겁니다.

단순한 감기일 수도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A씨의 검체도 사라졌습니다.

함께 의심 증세를 보인 또 다른 보건소 직원도 검사를 받지 못 했습니다.

A씨 가족들이 항의했고, 같은 날 다시 검사가 이뤄졌습니다.

다행히 이들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소 내에선 간부 B씨가 업무 마비를 우려해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상주시청은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간부 B씨가 검체 폐기를 직접 지시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감염병 확인을 방해한 사람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3일) 국무회의에서는 이른바 '코로나 3법' 공포안이 의결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가격리 조치를 어겨도 벌금에 그쳤는데, 이제는 최대 징역 1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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