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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 확산…문제는 무엇?

입력 2016-03-22 22:24 수정 2016-03-22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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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 많은 분들의 궁금증은 그럼 이렇게 가져간 자료는 어떻게 이용이 되느냐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가령, 1년에 1000만 건 정도가 조회가 된다고 하는데 물론 연인원 숫자이겠지만, 따져보면 가족당 한 사람 정도는 여기에 통신자료가 속칭 우리가 하는 말로 '털렸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다음은 뭐냐 하는 의구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김태영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통신자료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할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통신 내역 이런거는 알 수가 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기자]

지금 보시는 게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입니다.

아래 쪽을 보면 제공 내역에 고객명과 주민번호, 이동전화, 주소 등의 정보가 나옵니다.

포털업체의 경우 ID까지 포함됩니다. 기본적인 인적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왜 조회하는 거죠?

[기자]

수사기관이 사건 피의자의 통화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통화 상대방의 신원을 알아야 하는데 이때 통신자료를 조회합니다.

[앵커]

수사기관이 사건 피해자의 통화내역을 확인하는 과정, 그렇다면 그 사람과 관련된 다른 사람들까지 다 조회가 된다는 그런 말인가요?

[기자]

피해자의 통화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 여기 보시면 통화내역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상대방의 통화 번호가 나오는데요. 이 번호가 누구인지, 혹은 공범이나 그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신원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통신자료를 조회하게 됩니다.

[앵커]

제가 1년에 1000만건 정도 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그정도 되는거죠?

[기자]

지난 2014년 수사기관이 조회한 통신자료가 1300만건이고, 지난해 상반기에만 590여만건이 넘습니다.

4명 중 1명은 통신자료가 조회된 셈입니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미국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건수는 우리나라의 6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가서 어디까지 정보가 넘어가느냐. 예를 들면 요즘 많은 사람들이 SNS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기 다 들어가서 포함이 됩니까?

[기자]

그렇진 않습니다.

누구와 통화했고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또 대화 내용까지 알려면 현행법상 영장없인 불가능합니다.

[앵커]

이름과 주소 정도는 수사 과정에서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기자]

물론 그렇습니다.

문제는 개인정보를 조회당한 당사자인데 범죄와 관련이 없어도 그 이유를 모른다는 겁니다.

통신사는 수사기관에 물어보라 하고, 수사기관에선 수사상 기밀이란 이유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 뿐입니다.

[앵커]

아까 잠깐 어떤 내용들이 넘어간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우려가 나오는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들이 들어갔을 때 그 주민등록번호로 알아 볼 수 있는 다른 정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겠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와 헌법재판소는 주민번호를 만능열쇠 내지 연결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실제 수사기관은 통신자료에 포함된 주민번호로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주민번호와 이름을 보내면 당사자의 진료 내역과 소득, 직업, 병명 등의 민감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김용익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검찰과 경찰에 제공한 개인정보는 110만건이 넘습니다.

[앵커]

이것도 적은 숫자가 아니죠. 김태영 기자 것도 혹시 조회가 됐습니까?

[기자]

저도 2건 나왔는데 지난해 검찰과 경찰이 각각 한건씩 조회했습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추정은 가능합니다.

경찰의 경우 문서번호가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민주노총 조합원 33명과 같습니다.

지난해 말 도심 집회 취재 과정에서 민주노총 관계자와 통화했다는 이유만으로 제 인적사항이 조회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역시 추정일 뿐 수사기관이 밝히지 않는 한 그 이유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수사기관에 물어봤습니까? 왜 내것을 조회했냐고…

[기자]

일단은 경찰 쪽에 문의를 했는데 일단 정보공개 청구를 하라고했고, 아마 대부분 수사기관의 기밀이라는 이유 때문에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결국 수사기관이 원하면 누구든지 당사자 모르게 통신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지나치게 광범위한 게 문제인데 정부 개선책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기자]

전문가들은 핵심은 영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법원의 영장을 받도록 해 통신자료 조회를 최소화하고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인권위와 UN인권이사회 역시 해당 법조항을 폐지하라고 권고한바 있습니다.

[앵커]

영장만 의무화 돼도 한 해 1300만 건 이라는 엄청난 조회수는 대폭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김태영 기자였습니다.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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