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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경찰, 정대협 대표 통신자료도 세 차례 조회

입력 2016-03-21 21:13 수정 2016-03-21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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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JTBC는 검찰이 야당 국회의원 5명의 통신자료를, 같은 날 한꺼번에 조회해봤다는 내용을 단독 보도해 드린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정원과 경찰이 한국정신대문제협의회 상임대표 윤미향 씨의 통신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기자]

윤미향 정대협 상임대표가 KT로부터 받은 '통신자료 제공요청 확인서'입니다.

국정원과 경찰청이 지난해 세 차례 윤 대표의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KT로부터 받아간 것으로 나옵니다.

해당 기간은 윤 대표가 중국 선양과 미국 워싱턴에서 위안부 문제 관련 회의와 현지 시위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윤미향 상임대표/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두 번은 국정원에서 한 번은 경찰청에서 제 정보를 요청했고….]

현행법상 수사기관은 통신사로부터 영장 없이도 통신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작 본인은 자신의 통신자료가 제공됐는지 여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수사기관이 자신의 통신자료를 왜 들여다봤는지 물어봐도 이유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윤 대표의 경우에도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를 내사하는 과정에서 알아봤다고만 밝혔습니다.

경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12월 경찰에 통신자료가 제공된 홍영표 의원실 정모 보좌관은 사유를 묻는 공문을 보냈지만 돌아온 답변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였습니다.

이처럼 정확한 사유를 공지하지 않고 제공되는 통신자료는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2만 7000여 건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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