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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 탐사플러스] ① 의원 통신자료도 한꺼번에…'묻지마 조회' 실태

입력 2016-03-17 21:59 수정 2016-04-0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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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7일) 탐사플러스는 이 얘기입니다.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신 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된 사례가 잇따르면서 '혹시 내 개인정보는' 하고 우려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알아봤더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알아보느라고 각 통신사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더군요. 또 일부 야당 의원의 통신 자료가 본인 모르게 수사기관에 넘겨진게 드러나면서 여러 의혹도 커지는 상황인데요. 탐사플러스 취재팀은 현역 국회의원 293명의 통신자료 제출 여부를 모두 취재했습니다. 그랬더니 검찰이 같은날 현역 국회의원의 통신자료를 한꺼번에 조회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먼저 김태영 기자의 단독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기자]

JTBC가 입수한 현역 국회의원 10명의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입니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김광진, 장하나, 은수미, 우원식 의원 등 5명의 통신자료가 청주지검에 제공된 것으로 나옵니다.

지난해 10월 13일 같은 날입니다.

문서번호 역시 같거나, 연속됩니다.

특히 김영주 의원 등 4명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측 위원이란 공통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영주 의원과 장하나 의원의 경우 당시 충북 모 대학의 건축 비리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와 통화한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두 의원이 조회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김광진 의원 등 3명도 같은 취지였을 것이라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 어떻게 공교롭게 같은 당 의원이 같은 날 동시에 같은 지검에서 수사상으로 개인신상을 (조회)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김제남 의원과 은수미 의원, 장하나 의원실 박모 보좌관과 홍영표 의원실 정모 보좌관 등 4명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모두 같은 날에 통신자료가 조회됐습니다.

일반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직장인 박모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통신 자료가 경기지방경찰청에 제공된 사실을 최근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짐작가는 이유조차 없습니다.

[박모 씨/직장인 : 무슨 단체에 가입해서 단체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평범한 사람, 일반 서민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유도 없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 직원인 홍모 씨 역시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정원에 통신자료가 제공된 겁니다.

[홍모 씨/직장인 : 제가 당적을 가지고 있거나 노조 활동을 했거나 정치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거나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고, 무슨 일 때문에 국정원이란 기관에서 저의 정보를 요청했을까 하는 의문점이 가장 컸던 거 같아요.]

문제는 이들 모두 수사 대상이 아니었는데도 영문도 모른채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공됐다는 점입니다.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의 사유란을 보면 하나같이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따른'이란 법조항 한줄 뿐입니다.

지난해 12월 경찰로부터 통신자료를 조회당한 김정섭 씨.

김 씨는 지난해 12월 불법폭력시위 혐의로 경찰에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후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론났지만 김씨는 경찰 수사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김정섭/직장인 : '몇월 몇일 몇시 몇분에 종로 5가에서 기지국에 접속한 기록이 있다. 그럼 당신 여기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경찰이 통신사 기지국 내에 있던 휴대전화 가입자들의 통신자료를 요청해 확인한 결과 김씨가 포함돼 있던 겁니다.

[양홍석/변호사 : 그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수사에 꼭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게 통신자료를 가져간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통신자료가 제공됐는지 확인이 가능해진 것도 불과 1년 전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조회해야 합니다.

통신자료가 제공됐는데도 개인에게는 통지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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