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국가정보원이 개인의 금융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테러와의 관련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지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금융정보분석원법의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개인의 금융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명단에 국가정보원이 추가됐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엔 200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등, 각 은행이 이상하거나 의심된다고 알려온 정보가 모여 있습니다.
기존엔 검찰과 경찰 그리고 국세청 등만이 필요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거쳐 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론 테러와의 연관성이 의심될 경우, 국정원도 열람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모든 금융정보에 무제한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범죄 등이 의심돼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된 정보 안에서만 절차를 거쳐 제공되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의 권한 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은우 변호사/정보인권연구소 : 국민들한테 민감한 정보잖아요. 테러방지법을 매개로 (국정원에)넘어가게 된다는 것은 매우 악용될 소지가 있고, 적절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7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초에 공포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