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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 탐사플러스] ③ 테러방지법 땐 얼마나 더…앞으로가 더 큰 문제

입력 2016-03-1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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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도 수사기관은 영장없이 통신사로부터 개인정보를 임의로 받고 있는데 그나마 지금은 인적사항 정도이지만 더 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여러 우려 속에 통과된 테러방지법때문인데요.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훨씬 더 폭넓게 개인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계속해서 김태영 기자입니다.

[기자]

통신사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을 반드시 들어줘야하는 건 아닙니다.

[양홍석/변호사 : 사업자들이 요청에 불응하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임의수사에 응할지 불응할지는 사업자의 몫으로 남았기 때문에…]

실제로 통신사와 달리 포털 업체는 영장 없이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으로 임의 조회 권한은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9조 3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영장 없이 수집할 수 있습니다.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 통신 자료제공과 테러방지법 9조3항의 문제는 강제수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영장 요건을 안 달아놨지만, 통신사업자들이 지금처럼 아무런 판단없이 100% 제공한다면 강제수사를 영장 없이 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고.]

이미 수사기관들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통신사실 확인 자료와 감청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천만건에 이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영장 없이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테러 위험인물로 의심만 받아도 사상과 신념, 정치적 견해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까지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광철/변호사 :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다든지, 테러 위험인물인지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 한다든지, 그러고 나서 추적이 가능하게 한다든지 하는 법원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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