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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 탐사플러스] ② 영장 없이 통신자료 요청에 통신사는 100% 제공

입력 2016-03-1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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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입니다.

전기통신사업자, 즉 통신사나 포털업체는 수사기관이 재판과 수사 혹은 국가안전보장에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수집을 요청하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제공됩니다.

문제는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통신자료를 요청한다는 점입니다.

영장이 없기 때문에 통신사나 포털이 의무적으로 통신자료를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통신사의 경우 수사기관 요청에 거의 100% 응하는 실정입니다.

[통신사 관계자 : 사업자 입장에서 거부하거나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기본적인 절차는 지켜지고 있을까요.

취재진이 단독으로 입수한 통신자료제공요청서 양식입니다.

83조 4항에도 나오는 것처럼 요청 사유와 이용자와의 연관성 등을 기재하게 돼있고, 예시도 나옵니다.

하지만 통신사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의 요청서에서 목적, 즉 사유는 기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통신사 가입자들과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조회하더라도 사유는 수사 목적 단 한줄로 갈음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통신자료에 대한 별도의 처리 규정도 없습니다.

이렇게 제공되는 통신자료가 2012~2014년 한해 평균 1000만건이 넘습니다.

하루 평균 2만7000여건입니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590만건이 넘었고, 2011년 이후 매년 200만건씩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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