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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원파 비상대책위원장 김모 씨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4-07-01 17:41 수정 2014-07-01 20:10

박 대통령 "유병언 반드시 잡아라"…검찰은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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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유병언 반드시 잡아라"…검찰은 '당혹'

[앵커]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원파 신도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30일) 다시 한 번 유 전 회장의 신속한 검거를 촉구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아람 기자! (네. 인천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검찰이 구원파 비상대책위원장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구원파 비상대책위원장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씨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 씨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지난달 28일 김씨를 소환해 조사하던 중 범인도피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김씨는 유 전 회장 일가 계열사와 영농조합법인에서 임원을 맡고 있는데요.

또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 4월 말에는 일부 방송보도에 항의하는 집회를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김씨는 오후 2시부터 인천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는데요, 김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저녁쯤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또 유 전 회장의 검거를 촉구했는데, 검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박근혜 대통령은 5번째로 유 전 회장의 조속한 검거를 촉구했습니다.

어제 박 대통령은 신임 김영한 민정수석을 따로 불러 이 사건을 반드시 해결해 달라고 당부했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어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선 수사팀 교체와 함께 검찰 지휘부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오는 22일까지인 유 전 회장의 구속영장 만료 기한도 다가오고 있는데요.

검찰은 일단 22일까지 유 전 회장을 잡지 못하면 구속영장을 재발부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별다른 성과가 없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차라리 기소를 중지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오늘 차명 부동산 등 약 102억 원 상당의 유 전 회장 일가 실소유 재산에 대한 3차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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