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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가서 '보호비' 뜯어낸 조폭…신고하면 보복폭행

입력 2015-09-30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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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흥업소 업주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해온 조직폭력배들이 붙잡혔습니다. 이같은 범죄 사실을 신고한 업주에게는 보복폭행까지 했습니다.

강신후 기자입니다.



[기자]

유흥업소로 출장을 나가는 여성들이 차에 올라탑니다.

이들은 술집이나 노래방에 도우미를 제공하는 이른바 '도우미방' 여성입니다.

이런 여성과 업주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상습적으로 돈을 뜯고 폭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폭력조직 신이글스파 행동대장 41살 박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조직원의 범죄 사실을 경찰에 진술한 피해자에게 보복폭행을 가한 혐의로 30살 고모 씨 등 이태원파 조직원 3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도우미를 제공받은 뒤 비용을 주지 않는 등 모두 4천여만 원을 뜯어내고 도우미가 성접대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금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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