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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장녀 파리 아파트서 체포…구속 여부 곧 결정

입력 2014-05-28 15:36 수정 2014-05-2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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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씨가 어제(27일) 프랑스 파리에서 체포됐는데요, 이르면 오늘 구속여부가 결정됩니다.

유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프랑스 법원은 이르면 오늘 중으로 섬나 씨에 대한 구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섬나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절차를 구속상태에서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프랑스 검찰은 어제 파리의 한 아파트에서 섬나 씨를 체포했습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섬나 씨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여권 반납을 명령하는 한편,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섬나씨 는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며 관계회사로부터 매달 8천만 원씩 받는 등 모두 80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범죄인 인도절차를 구속상태에서 진행하기로 결정 되면 프랑스 법원은 섬나 씨를 최장 40일 동안 구금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가 맺은 범죄인 인도절차 협약에 따라 최소 2년 이상의 자유형이나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는 인도대상이 되는데, 섬나 씨는 인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섬나 씨가 인도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면 인도의 정당성을 가리는 재판이 현지에서 진행돼 국내 송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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