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내에서는 정부가 영장을 제시하고 기업에 정보를 요구하면, 무조건 이를 따르도록 돼 있는데요. 이걸 카카오톡이 응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은 방금 최종혁 기자의 보도를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 좀 더 얘기 나누도록 하고요. 해외는 어떨까요. 구글이 매년 공개하는 투명성 보고서를 살펴보니, 사정이 좀 달랐습니다.
홍상지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구글 본사가 공개한 투명성 보고서입니다.
미국 수사기관이 구글에 요청한 사용자 정보 건수는 총 1만 2539건입니다.
영장 집행과 정부기관의 정보 공개 요청이 모두 포함됩니다.
구글은 이 가운데 84%의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구글 측은 "정보 요청 사안이 고객의 정보를 제공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제공할지를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장이 제시됐을 때도 영장 내용이 모호할 경우 범위를 구체화 시켜달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보고서에는 우리나라의 사용자 정보 공개 건수도 나와 있습니다.
구글 본사의 이런 원칙에 따라 국내 수사기관도 구글코리아에 올 상반기 동안 사용자의 검색 기록이나 이메일 등의 정보를 총 416건 요청했습니다.
이 가운데 구글이 요청을 받아들여 공개한 비율은 29%입니다.
미국에 비해 수락률이 크게 떨어집니다.
우리 수사기관의 정보 요청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한 대목입니다.
IT업체의 고객 보호 의견은 사실상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우리 수사기관의 정보 수집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