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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 측 "감청 영장 거부" 배경과 검찰 반응은?

입력 2014-10-1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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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 당국의 사이버 공간 수사와 관련한 논란이 확산되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14일) 이슈격파 이주찬 기자와 함께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주찬 기자,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앞으로 사법기관에서 감청 영장이 들어와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초강수를 둔 배경은 어디에 있나요?

[기자]

아무래도 최근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사법당국이 들여다 본다는 얘기가 나오자 가입자 가운데 100만 명 이상이 해외 메신저로 옮겨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식가격을 보게 되면 포털사이트 다음과 카카오톡이 공식 합병을 선언한 지난 1일 주가는 16만 6500원이었는데, 어제 12만 8400원으로 22.9%나 떨어졌습니다.

검찰의 사이버 검열 논란의 직격탄을 맞은 것인데요.

더구나 오늘 다음과 카카오가 합병에 따른 발생신주 4300여만 주가 추가 상장될 예정입니다.

코스닥에서 다음카카오가 셀트리온을 제치고 시가 총액 1위 기업으로 올라서게 되지만, 이미 시가 총액은 애초 10조원대에서 7조 원대로 내려 앉았습니다.

때문에 다음카카오측은 감청 영장에 대해 불응하는 것과 동시에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는 방안을 만들겠다는 초강수는 둔 것이라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석우 대표는 프라이버시 보호가 최우선이라고 영장 집행 거부에 따른 법적 처벌도 받겠다는 입장인데, 실효성이 있나요?

[기자]

이석우 대표는 지난 1일 합병 당시에는 "어떤 서비스라도 해당 국가의 법 적용을 받기에 정당한 법집행 요청이 오면 협조는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논란이 중심됐던 지난주까지만 해도 적법한 법 집행을 막을 길이 없다는 태도를 유지했었는데,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배경에 따라 '깜짝' 발표가 아닐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표의 말대로 영장 집행을 거부했을 경우 서버 압수 등 강제성을 띠게 되고 관련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137조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는데요,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했을 때로 제한하기 때문에 '단순 불응'에 이 혐의를 적용하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갑작스런 발표에 검찰은 당황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반응인가요?

[기자]

검찰은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사태 파악에 나섰는데요,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국감에서 "범죄 수사를 위해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 집행에 불응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었던 것 으로 안다"며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 입장에서 사이버 사찰 논란이 손발이 묶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중요한 수사기법 가운데 하나가 카카오톡 대화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감청 영장은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위반, 살인이나 강도 등 예외적인 범죄에 대해 허용된다는 입장입니다.

논란을 일으킨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도 통신제한조치가 아니라 집회 시위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다 영장이 발부된 경우입니다.

[앵커]

검찰측 입장은 여전히 정당한 법적절차를 거친 수사에 필요한 영장이었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이유는 사법당국의 형사행정이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 뿐 아니라 경찰도 네이버 밴드 사용 내역과 대화 상대의 정보를 요청해 사용기록을 넘겨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사법당국의 불신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관련 일부 정치권은 '신 공안사태'로 규정하고 비난공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진 의혹만 제기됐을 뿐 국내 인터넷업체의 보안문제나 실제 정부가 사이버 검열을 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사법당국이 이 만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인데요,

영장을 청구하는데 있어서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받아낼 수 있지만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으로 제한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이버 수사에서 보면 인터넷업체에 '누구 이름으로 된 기록을 모두 제출하라'는 식으로 요구한 것이 알려지면서 불안과 불신을 키운 면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도 영장 청구를 구체적으로 제한해야 하고, 법원이 사이버 관련 영장 발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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