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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 vs "법 따라 집행"…'사이버 검열' 논쟁

입력 2014-10-1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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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3일) 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카카오톡 등 개인 사이버공간에 대한 수사 문제가 집중 제기됐습니다.

김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카카오톡 등 사적 공간에 대한 '사이버 검열'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최근 카카오톡 감청과 압수수색 등이 국민의 불안감을 부추긴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춘석 의원/새정치연합 : 나도 모르는 사이 경찰, 검찰이 들어와서 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느 국민도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해철 의원/새정치연합 : 다른 사람 간의 사적인 대화도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이버 망명은 국민이 불안해서 이뤄진 겁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적법한 절차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수사한다고 해명했습니다.

[황교안/법무부 장관 : 저는 지금도 카카오톡을 쓰고 있고, 제한된 요건 하에서 영장 청구하고 발부된 영장을 토대로 압수 수색을 하고 감청하고 있는 겁니다.]

새누리당은 검찰이 잘못된 표현으로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일표 의원/새누리당 : 다른 제 3자의 프라이버시까지 침해될 우려는 없었다든가 이런 적극적인 해명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자리에서도요.]

황 장관은 이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의원들은 계속해서 사생활 침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황 장관은 법에 따라 집행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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