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인터뷰] 김경환 변호사 "통신내용, 수사관이 직접 수집해야"

입력 2014-10-09 22:08 수정 2014-10-09 23:1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사이버 망명으로 대변되는 토종 모바일 메신저 카톡에 대한 감청 파문, 갈수록 커지는 양상입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아닌 회사 법무팀이 검찰 요청으로 카톡 내용을 들여다보고 일부를 추려서 수사기관에 넘겼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 커졌는데요. 검찰은 이것이 통상의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체 통상의 관례가 무엇이고 문제는 없는 것인가. IT 전문인 김경환 변호사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분야에선 알려지신 분인데요. 오늘(9일)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나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환 변호사/IT 전문 : 네, 안녕하세요.]

[앵커]

검찰에서 통상적으로 영장을 발부받고 수사 범위 내에 들어있는 부분을 추출해서 보내달라고 회사에 요청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선 검찰에서 이야기하는 통상의 관례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김경환 변호사/IT 전문 : 검찰에서 말하는 통상의 관례라는 것은 우리가 압수수색할 때는 수사관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필요한 혐의 자료를 뽑아서 오는 게 일반적인데요, 통신자료같은 경우는 이통사라든지 SNS업체 포털 등 필요한 자료를 영장식으로 요청을 하고 거기에 있는 일반직원들이 수사관을 대신해서 그 자료를 보내면은 그 자료 가지고 수사를 하는 통상관례라는…]

[앵커]

검찰이 직접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쪽에 부탁해서 하는 거라면 회사 쪽 사람이 담당자가 되는 거겠죠. 예를 들면 지금은 법무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메일을 자기들이 봐서 이런 것이 문제가 있을 것이다 집어서 보냅니까? 통째로 보냅니까?

[김경환 변호사/IT 전문 : 통상적으로는 통째로 보내는 것으로 관례가 되어 있고요. 이제 사안에 따라서는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필요한 것인가는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 카톡의 반론은 우리는 달라는 대로 시간을 찍어서 통째로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검찰 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쪽에서 선별해서 보내준 것을 받았다. 어느 쪽 말이 옳은 걸까요?

[김경환 변호사/IT 전문 : 그 사실 자체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두 가지 경우를 법적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통신 자료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컨대 메시지 같은 것은 언제 누구랑 통신을 했느냐 같은 형식적인 기록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 메시지 내용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내용물…우리가 형식적인 통신기록 같은 경우는 이게 프라이버시 침해나 개인정보 침해소지가 약하기 때문에 통신비밀 보호법에는 수사기관이 요청하면은 이통사나 포털이나 SNS 업체들이 통째로 넘겨오면은 자료를 제공받아서 수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앵커]

일단 알겠는데요. 근데 영장 집행권이 없는 사람들이나 수사권이 없는 사람이, 회사에 있는 사람이죠? 그렇게 어찌 보면, 뭐 본인은 아니라 하더라도 바깥에서 보면 임의로 추출해서 보낼 수 있는 상황, 그리고 계속 들여다보는 그런 상황.

[김경환 변호사/IT 전문 : 네, 이제 그 부분을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요. 형식적인 통신기록 말고 메시지 같은 경우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메일이라든지, 대화라든지, 그런 경우는 이런 통신 내용의 경우는 압수수색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통사라든지 업체들이 직접 선별하거나 또는 이제 모아서 보내주는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디지털 포렌식의 능숙한 수사관이 직접 가서 수집해오도록 이제 우리 법에는 그렇게 되어있고요. 형사소송법이나 형사 소송 규칙 또는 이제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은 디지털 수사관이 직접 수색해서 필요한 정보를 최소한만 수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게, 과연 그렇게 다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지금 의구심의 출발이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신뢰가 가지 않는, 양쪽에 다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김경환 변호사/IT 전문 : 네, 검찰이 말하는 관례에 따르면 절차 위반의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게다가 예를 들면 카톡 같은 경우는 방이 있어서 뭐 수십 명 수백 명이 들어가서 하게 되는데, 본의 아니게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그냥 옮겨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잖아요? 뭐 이거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김경환 변호사/IT 전문 : 가장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하면 디지털 포렌식에 숙련된 수사관이 직접 현장에 가서 그 대화 내용 중에서 범죄 혐의하고 관련이 있는 정보를 최소한으로 뽑아서 수집한 다음에 수사기관에 운반을 해서 그다음에 수사절차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업체 일반직원이 관여하지 않도록 주도적, 업체 일반직원이 주도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수사관이 주도적으로 하고, 업체의 직원이 보조적으로 도움만 주는 형식으로…]

[앵커]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 패킷감청이라는 것이 있죠? 서버에 꽂아두고 계속 실시간으로 감청하는 것. 그게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이에 대한 불안감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IT 전문 : 네, 이제 패킷 감청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DPI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통신 내용에 대해서 보는 건데, 현행 기술로는 이제 패킷 감청은 가능하고요, 실제 패킷 감청을 이용한 보안 솔루션도 나와 있는 실태입니다. 다만 이제 현행 이통사라든지, 뭐 입장은 'DPI는 절대 하지 않는다' 하는 입장이고. 그런 입장입니다.]

[앵커]

그것도 믿을 수 있는 건가요?

[김경환 변호사/IT 전문 : 이통사 입장이 그렇단 말씀이죠.]

[앵커]

그런데 패킷감청 같은 경우에 법원에서 영장 발부할 때 이게 패킷감청인지 아닌지 그것까지 다 구분해서 하진 않잖아요. 자기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김경환 변호사/IT 전문 : 기술적인 용어랑 법적인 용어는 다를 수 있고요. 법적인 감청은 실제 DPI를 의미하는 겁니다. 패킷은 형식적인 출발지 목적지라는 정보가 있을 수 있고요. 실제 통신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DPI란 것은 통신내용까지 감청한다는 것인데 법적인 감청은 이 통신내용을 보겠다는 그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앵커]

기본적으로 이번에 다 이렇게 드러나는 상황이 됐지만 왜 이렇게 한마디로 엉망이라고 느껴질 때도 있는데요 그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김경환 변호사/IT 전문 : 일단은 프라이버시나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좀 약한 것도 있고요. 우리나라의 IT 역사가 아무래도 짧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은 기술적인 속도에 따라 법이 빨리빨리 업데이트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격차가 생기면서 공백이 생기는 것이죠.]

[앵커]

근데 법이 못 따라간 부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거대 IT기업의 입장에서라면 다른 나라의, 제가 아까 1부에서 보도해 드렸습니다마는 트위터든 어디든 구글이든 말이죠, 소비자를 어떻게든 보호하려는 기업의 인식 그것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요?

[김경환 변호사/IT 전문 :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외국의 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개인 정보 보호도 하고 프라이버시 보호를 굉장히 강화하는 입장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신뢰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기는 한다마는, 아무래도 그것보다는 또 다른 변수, 수익이라든지 어떤 데이터 수치적인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가장 본질적인 영역인 소비자 신뢰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해서 조금 관점이 약하고요, 보호도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원래 다음카카오톡에서 나오시기로 했었다가 안 나오시는 바람에 이런 얘기를 나눌 기회가 없었는데, 나오셨더라면 서로 다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IT분야에 전문으로 하고 계신 김경환 변호사와 얘기 나누어봤습니다.

관련기사

[단독] 국정원, 피의자 카카오톡 3개월간 통째로 감청 카톡 대화 저장 '3일'이라더니…어떻게 석 달 치 봤나? "카카오톡 법무팀이 혐의점 분류"…민간이 영장 집행? 다음카카오 "감청·압수수색 요청 증가…대부분 처리" [팩트체크] 사이버 망명지 '텔레그램', 과연 안전할까?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