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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대화 저장 '3일'이라더니…어떻게 석 달 치 봤나?

입력 2014-10-08 20:13 수정 2014-10-09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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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카카오 측은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서버 저장을 보통 사흘 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공개가 안 된다고 밝혀 왔습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은 어떻게 석 달 치 카카오톡의 내용을 볼 수 있었던 걸까요?

홍상지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카카오 측이 국정원 직원에 보낸 메일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홍모 씨가 카카오톡으로 나눈 대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홍 씨가 한 말은 물론 상대방이 쓴 말도 나옵니다.

대화 내용 위에 상대 측 번호가 나와 누구와 나눈 대화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은 홍 씨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즉 감청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은 뒤, 다음카카오 측에 이를 통보했습니다.

이 때부터 카카오측은 홍 씨가 주고받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매주 한 번씩 국정원 직원의 보안 메일로 전송했습니다.

실시간 감시는 아니지만, 당사자 모르게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 확인된 겁니다.

다음카카오 측은 그동안 보관기간이 3~7일 이내이기 때문에 영장 발부 기간까지 감안하면 대화 내용이 유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혀 왔습니다.

하지만 보관된 내용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특정인의 대화 내용을 저장해 국정원에 보고하기 때문에 대화 내용이 전부 유출되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통신제한조치 대상이 아닌 제3자의 대화 내용까지 모두 유출되고 있다는 점은 더 심각합니다.

다음카카오 측은 "영장에 기재된 기간 동안 대화 내용을 3~7일 단위로 모아 수사기관에 제공해왔다"며 실시간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다면 과거 대화 내용을 모두 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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