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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 "감청·압수수색 요청 증가…대부분 처리"

입력 2014-10-08 20:41 수정 2014-10-08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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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대한 문제인데요, 사회부 서복현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기자 짤막짤막하게 짚어보도록 하죠. 우선, 카카오톡 법무팀은 뭘 기준으로 내용을 추렸다는 겁니까?

[기자]

네, 검찰 관계자는 "어디로 진격하자. 또는 어디에서 모이자. 이런 것으로 나눴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잘은 떠올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수사 기관이 직접 판단을 한 것도 아닌 것은 물론, 또 다음카카오에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민간인 다음카카오가 자의적으로 영장을 집행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보다도 카카오톡은 더욱 신중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기자]

카카오톡은 단체방을 만들어 많은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노출됐을 때 더 많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50명이 대화를 나눴는데 혐의가 있는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 49명의 대화까지 그대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사이버 연좌제'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감청이나 압수수색 영장 집행 같은 경우에는 집행 이후에 당사자에게 통보를 해 줘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당사자 아닌 사람은 통보를 못 받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수사기관에 대화 내용이 노출된 줄도 모르는 겁니다.

[앵커]

카카오톡의 감청과 압수수색 건수도 늘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판넬을 보시면요. 오늘 다음카카오가 공개한 건데요.

감청 같은 경우는 특정 시점부터 앞으로의 대화 내용을 제공해 주는 것이고요.

압수수색은 과거 특정 시점의 대화를 제공해 주는 건데요.

지난해부터 요청 건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역시 요청 건수가 늘고 있는데 이렇게 요청을 하면 대부분 처리를 해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앵커]

문제는 수사 기관에서도 심각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어 보이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카카오톡에 대한 영장을 집행할 때 "꼭 필요한 부분만 꼭 집어서 볼 수는 없는 것이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정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소 무책임하고 또 수사 편의주의적인 사고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인데요.

그리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앵커]

대개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카톡방이라고 해서 단체로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만일 가입을 했다면 이용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더 문제인데요. 그렇다면 법원이 영장 발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집행상의 문제점, 부작용 이런 것들을 알고 있나요?

[기자]

오늘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영장을 발부는 해주지만 어떤 방법으로 집행하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또 "카카오톡이라고 해서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압수수색 영장 발부 기준에 따라 한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에 공을 넘기지만, 법원도 문제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검찰과 법원 모두 이런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뾰족한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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