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충북 진천에서 최초로 발생한 구제역(FMD)이 확산 우려를 낳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구제역(FMD)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높였다.
구제역이 최초로 확인된 지 15일 만의 결정이다.
경계 단계에서는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발생 시·도 및 연접 시·도 주요도로에 통제초소를 설치하게 된다. 또 축산농가에 대해 모임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구제역의 확산을 막기 위해 충북 진천·청주·증평·음성, 충남 천안·아산·공주, 경기 안성, 세종 등 9개 시·군에서 긴급 예방접종을 실행한 데 이어 2차 백신을 보강 접종하기로 했다.
문제는 긴급 예방접종과 2차 보강 접종이 농가 자율에 맡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이 발생한 인근 농가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하고 난 뒤 남는 공병을 통해 백신 접종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만약 일부 농가에서 백신 접종시 돼지에 농이 생기고 고기 질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어 백신 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구제역 확산은 전국으로 퍼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일부 농가에서는 백신 접종 뒤 항체 형성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것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농식품부에서 밝힌 것처럼 '농장내로 유입된 바이러스가 백신접종이 미흡한 돼지에 침투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구제역 발생은 백신 접종에 소홀한 농가 또는 백신을 접종했지만 항체가 형성되기 전 돼지에 침투한 경우"라고 잘라말했다. 그는 "상황을 지켜보며 구제역이 확산되지 않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