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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조사위, 6월 하순에야 정상가동할 듯

입력 2017-04-21 16:15 수정 2017-04-2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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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조사위, 6월 하순에야 정상가동할 듯


세월호 선체조사위, 6월 하순에야 정상가동할 듯


세월호 참사의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독립기구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일러도 6월 하순에야 정상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선체조사위는 21일 오전 전남 목포신항에서 열린 전원회의에 보고한 '선체조사위원회 향후 전망 및 주요일정' 안건에서 별정직 공무원 채용 완료 시점을 6월20일로 제시했다.

이 안건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행정자치부·기획재정부·법제처 등과의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20~24일) 등을 거쳐 대선 전날인 다음달 8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시행령 공포 직후 별정직 공무원 채용공고를 한다고 해도 임용까지는 최고 6주가 걸릴 것이라는 게 선체조사위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선체조사위는 정부 각 부처에 공무원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선체조사위는 이날 전원회의에서 시행령 공포 즉시 부처 공무원 총 15명(설립준비단 6명 포함) 조기파견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부처로부터 추천을 받고 선체조사위 차원의 심사를 거쳐 김창준 선체조사위원장이 파견 공무원을 임명하게 된다. 파견되는 인원은 기재부·행자부·해수부 각 3명, 인사혁신처 2명, 국무조정실·방송통신위원회·교육부·경찰청 각 1명으로 예상된다.

선체조사위는 또 활동 예산 확보를 위해 인건비·사업비·사무소경비 등에 관한 예비비안을 작성해 기재부와 협의하고 시행령 공포 즉시 국무회의 의결을 추진하고 있다.

선체조사위가 쓰고 있는 목포사무소의 월 임대료는 약 770만원, 서울사무소의 월 임대료는 32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선체조사위는 지난해 해산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생산해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각종 자료 목록을 20일 확보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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