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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해쳤다"…서울시, 신천지 법인허가 취소 돌입

입력 2020-03-03 20:39 수정 2020-03-0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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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는 신천지의 사단법인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명단을 허위로 냈고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입니다. 취소가 되면 종교 단체로 받아왔던 세금 혜택이 없어집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개포동 주택가의 한 건물입니다.

신천지는 이 건물 2층을 주소지로 지난 2011년 11월 법인 등록을 했습니다.

설립 당시엔 '영원한복음예수선교회'라는 이름을 썼는데 나중에 법인 이름을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로 바꿨고 대표자도 이만희 총회장으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이 신천지 법인에 대해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현행법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면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연식/서울시 문화본부장 : 명단을 늑장 제출한다든지 허위제출 또 저희들 전수조사에 조직적으로 거부하거나 허위진술하고 있고…]

서울시는 신천지 교인들이 전수조사에서 통화를 거부하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금도 각종 위장시설을 통해 포교와 모임을 지속하는 걸로 파악된다"고도 했습니다.

신천지가 법인 자격을 잃으면 종교 단체로 받아온 각종 세제 혜택이 사라집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기부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서울시는 13일 신천지 측의 설명을 들은 뒤, 이르면 16일 취소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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