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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천지 살인죄' 고발건 배당…'강제수사' 놓고 시각차

입력 2020-03-02 20:36 수정 2023-03-02 15:15

"검찰, 신천지 수사 소극적" vs "강제수사 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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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천지 수사 소극적" vs "강제수사 부작용 우려"

[앵커]

이만희 총회장 등 신천지와 관련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고발된 사건을 배당하고 고발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강제 수사에 나서지 않는 걸 두고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나오는데, 방역당국은 강제 수사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힌 걸로 파악됐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먼저, 서울시가 이 총회장 등 신천지 관계자들을 살인죄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2부는 식품의료전담부로 최근 대검의 지시로 코로나19 대응TF를 지휘하는 부서입니다.

신천지가 지자체에 낸 신도 명단을 부실하게 만들어, 방역당국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서울시의 주장입니다.

이 총회장 개인 비리 부분도 검찰 수사 대상입니다.

수원지검은 이 총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신천지 관계자 3명을 최근 불러 조사했습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이 총회장이 교회 자금을 빼돌려 개인 재산으로 만들었다'며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검찰이 신천지 수사에 소극적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난달 2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일선 검찰청에 "불법행위가 있으면 강제수사로 강력히 대처하라"는 지시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강압적인 조치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검찰도 방역당국에서 "강제수사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검은 이같은 내용과 더불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할 땐 반드시 대검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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