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수사는 검찰 개혁과 맞물려서 한국 사회를 요동치게 만든 바 있죠.
처음 나왔던 의혹과 검찰 수사 결과가 어떤 점이 다른지, 앞으로 재판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박병현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의 시작은 딸 조모 씨의 입시비리 의혹이었습니다.
조씨의 의학 논문 제1저자 논란이 불거지면서, 조 전 장관과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가 자녀들의 '인턴 품앗이'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의혹만 제기됐던 셈입니다.
사모펀드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부인 정경심 교수가 WFM 주식 7만 주를 실물로 가지고 있던 부분에 대해선 공동 소유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정 교수가 차명으로 WFM 주식 2만 4300여 주를 추가로 산 부분에 대해선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 부부가 모두 묵비권을 사용해서 혐의를 완벽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새롭게 조사된 내용도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이 2017년,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명의의 변호사 사무실 인턴활동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정경심 교수 재판부에 '병합 신청'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혐의나 증거가 상당 부분 겹쳐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게 효율성이 높다는 겁니다.
한편 검찰은 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를 조 전 장관 부부와 관련한 증거를 숨긴 인물로 지목했지만 정작 재판에 넘기진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가 끝난 게 아니"라며 "순서대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