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조국 전 장관 영장 기각 배경과 향후 법정 공방 전망은?

입력 2019-12-27 08:44 수정 2019-12-27 09:1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오늘(27일) 새벽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는 소명이 되지만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가 없고 구속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검찰의 공방은 더욱 치열 해질 전망입니다. 백성문 변호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의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검찰이나 조국 전 장관 측 어느 쪽의 손도 완전히 들어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백성문/변호사: 사실상 무승부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검찰에서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계속 받아왔었는데 어제 영장이 기각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범죄 혐의가 어 느정도 소명이 됐고 죄질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건 검찰이 그래도 혐의 입증은 어느정도 했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일단 무승부라는 취지는 조국 전 장관이 구속이 될 경우에는 검찰 수사가 훨씬 더 탄력받을 수 있죠. 아무래도 구속기간 안에 집중적으로 조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검찰 입장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마는 법원에서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정경심 교수가 이미 구속된 상황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은 아닐지라도 일단 조국 전 장관 측에서도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제 부모가 다 구속이 돼버리면 가족의 생계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주장이 되게 주효했던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 전 장관 측의 변론 전략이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처음에 일단 혐의를 다 부인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가만 보면 기초적인 사실관계, 검찰이 확인한 사실관계는 대부분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 인정의 의미는 부정청탁이 있었느냐. 있었다. 그거 없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다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법리적으로 우리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무적 판단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 증거인멸 우려가 아무래도 떨어지게 되죠. 그런 부분들이 종합이 돼서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검찰로서도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는 부분은 아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측면에서는 그래도 나름 선방을 했다.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백성문/변호사: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오늘 영장이 기각될 때 기각 사유 중에 범죄혐의의 소명이 부족하고라는 말이 나왔으면 검찰은 소위 치명상을 입었을 텐데 그리고 또 비난도 굉장히 거세졌겠고.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됐다라는 점은 법원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혐의의 중대성에 대한 판단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또 다른 가족의 구속 여부 이런 것들이 영장 발부 여부에 영향을 미쳤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최소한 이 수사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와 관련된 수사는 그래도 제대로 진행이 됐다라고 충분히 자평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제가 말씀 한 것처럼 앞으로 수사를 위해서 다소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명분을 얻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고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법정에서 다투겠다 이런 전략을 짜게 될까요?
 
  • 검찰, 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은?


[백성문/변호사: 일단 검찰에서 하나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은 가족 간에 관련된 비리 사실, 예를 들어서 사모펀드 의혹이나 입시 비위 같은 부분 아직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수사 결과가 발표가 나지 않았죠.] 
  
[앵커] 
  
다음 주쯤에 재판에 넘길 거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백성문/변호사: 그래서 이번 주 오늘, 내일 정도에 어느 정도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할 텐데 그런 혐의들을 다 합쳐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여기서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가 동일한 사유로 기각이 되면 그때는 또 무리한 수사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이 유재수 경제부시장 관련한 사건은 법리 다툼이 치열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주로 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감찰무마 의혹 그 다음에 가족비리 사건이 있고 또 하나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이잖아요. 크게 세 가지의 사건 의혹들인데. 이것들을 같이 병합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다거나 그에 따라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 세 갈래 수사 병합 가능성도 있나?


[백성문/변호사: 일단은 지금 일단 가족들 관련된 사건에서 어느 정도는 조국 전 장관의 혐 의가 인정이 됐는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만약에 사모펀드 의혹 관련해서도 중한 부분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혐의가 인정이 된다라고 본다면 그럼 범죄혐의의 중대성이 유재수 경제부시장의 것, 그다음에 가족 관련 사건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울산시장 관련 하명수사 의혹 관련해서 현재 조국 전 장관은 피의자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피의자가 인정이 될 정도의 수준이 된다라고 법원이 판단한다면 재청구할 가능성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지금으로 봐서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것보다는 법정다툼에 일단 집중하려는 것으로 일단은 지금 보이는 상황입니다.] 
  
[앵커]
  
어제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관심을 모았던 건 문재인 정부 실세들의 구명 청탁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 겁니까, 계속해서? 
  
[백성문/변호사: 일단은 그 전에 다 한 번씩 불러 서 조사를 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명청탁과 관련해서 이름이 오르내렸던 김경수 경남도지사나 윤건영 실장이나 일단 불러서 조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한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도 어제 조국 전 장관 측에 서는 어느 정도의 구명청탁이 있었던 것은 있다, 맞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만 직접 전해들은 건 아니고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을 통해서 전해들은 것뿐이다. 그리고 그게 감찰 중단에 영향을 미쳤느냐. 일부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감찰을 중단한 게 아니다. 이게 조국 전 장관 측의 논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혹여라도 이제 직접적으로 구명청탁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에 대한 체크는 좀 하겠습니다마는 그건 아마 통화내역 조회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보를 했을 거고 확인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조국 전 장관 측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더 추가로 조사할 건 현재로 봐서는 나와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끝으로 한 가지만 짚어보죠. 조국 전 장관, 구속을 피했기 때문에 방어권을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 조국, 방어권 보장…어떤 방어 논리 보강할까?


[백성문/변호사: 일단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진짜 큰 고비는 넘겼죠. 일단 구속이 되는 것과 되지 않은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방어권 행사하는 데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 거기다가 일단 형사소송법 교수이시기도 하고 앞으로 형사 절차에서 본인의 혐의와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데 법리다툼으로 가겠다는 게 이번 사안의 대응방안인데 그와 관련해서 구속 상태보다는 훨씬 편하다는 표현은 그렇겠습니다마는 그동안 많은 수사를 받아왔으니까. 재판과정에서 아무래도 좀 더 방어권 행사에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관련기사

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검찰, 불구속 기소 가능성 여 "국민 눈높이 맞는 결정" vs 야 "권력 수사 위축" 검찰, '자녀 입시·사모펀드 의혹' 조국 다음 주 기소할 듯 도로 사이에 놓고…찬반 시위대들, 구치소 앞 '장외전' 먼지떨이식 가족 수사 논란도…'조국 수사' 향후 전망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