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팩트체크] 툭하면 지연되는 항공기…배상 못 받나

입력 2018-06-26 22:00 수정 2018-06-26 22:5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항공기 지연 소식, 올해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꼴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잦다는 얘기입니다. 오늘(26일)도 김포공항에서 여객기끼리 부딪쳐서 승객 420명이 4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용객 입장에서는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배상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인지 < 팩트체크 > 가 오늘 이 물음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결론부터 들어보고 싶어요. 가능합니까.
 

[기자]

늦어진 게 '불가항력적'이었느냐, 아니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일단 지난해 국내선의 12%, 국제선의 6%가 지연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있는 일이 아니라 정말 툭하면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면 항공사의 배상 책임은 없겠지만 그 반대라면 배상 가능성은 열려있습니다.

[앵커]

'불가항력'이라고 했는데 '불가항력'은 어떤 경우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건가요?

[기자]

기상이 나쁘거나 갑자기 예상치 못한 기체 결함이 발생하거나 혹은 항로 혼잡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분쟁이 생기면 이것을 결정하는 건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분쟁 조정입니다.

소송까지 간다면 법원이 판단합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보도한 영상들을 봤던 것처럼 날씨 문제라던가 기체 결함, 이런 것들이 사실 거의 대부분의 원인 아닙니까.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해 통계를 보면 다릅니다.

국내선 지연은 92%가 '항공기 접속' 때문이라고 나타납니다.

기상 악화 2.1%, 기체 결함 1.4%, 항공 혼잡은 0.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국제선 지연도 54%가 '항공기 접속'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입니다. 들어보시죠.

[공항 안내방송 (화면출처 : 유튜브) : 3시 30분 출발 예정이던 000 항공기는 연결편 항공기 지연 도착으로 탑승이 지연되어… 승객 여러분께서는 탑승시간까지 잠시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러니까 연결편 지연이 항공기 접속을 말하는 거죠.

[기자]

저런 멘트는 자꾸 듣고 싶지 않은데 상당히 현장에서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전편의 항공기의 사정으로 인해서 그 다음 편이 영향을 받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한 항공기가 편도로 갔다가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제주에서 서울로 왔다면 서울에서 다시 제주로 가는데 그 전편으로 인해서 같은 항공기가 그 다음 편도 영향을 받는 것인데요.

이럴 경우도 역시나 '불가항력적'이냐 여부로 따지게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배상이 가능한지 아닌지는 그 상황을 좀 자세히 봐야한다는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상 결정이 난 유형별로 정리를 했는데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4년 한 항공기가 지연됐습니다. 승객들은 10시간 지나서야 대체 항공기를 탈 수 있었는데 항공사는 예상치 못한 정비로 늦어졌다라면서 배상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정비를 소홀한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배상 결정이 났습니다.

2012년, 한 항공사는 빡빡한 스케줄로 결국 9시간 30분이 지연됐고 결국 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2015년, 2시간을 연착한 항공사가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배상 결정이 났습니다.

[앵커]

사실 이런 구체적인 상황도 잘 모르고 정보도 없는 승객 입장에서는 항공사 말만 곧이곧대로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기자]

실제로 지난해 설문조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의 소비자가 항공사가 원인을 알려주지 않아서 배상에 이르지 못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쟁조정에 들어가면 지연 이유를 항공사가 직접 밝히고 입증도 하도록 법에 정해져있습니다. 주장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왜 늦었는지, 근거가 무엇인지, 이걸 꼭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배상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까.

[기자]

국내선, 국제선이 다릅니다.

일단 국내선으로 보겠습니다. 1시간까지는 배상이 되지 않습니다.

1~2시간 사이는 요금의 10%, 2~3시간은 20%, 3시간이 초과하면 30%를 배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제선은 시간 기준이 좀 다릅니다.

[앵커]

그럼 실제 배상이 얼마나 이뤄졌습니까.

[기자]

실제 올해 통계는 없습니다.

2017년에는 한국소비자원이 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위원회에 넘긴 건수가 있는데 그 건수 중에서 35%가 배상을 합의를 했습니다.

배상이 많이 이뤄진다, 아니다 이것을 판단하기는 아직은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 이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항공사에 해명을 요구하고 납득하기 어렵다면 소비자원에 신청을 해서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중심적으로 제도가 개선될 필요성도 따져봐야겠습니다.

[앵커]

이제 곧 휴가철이 시작이 되는데 시청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 팩트체크 >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관련기사

공무원 '국적기 이용' 의무 폐지…대한항공 사태가 촉발? 김포공항서 대한항공-아시아나기 충돌…사고원인 '공방' 면허취소? 과징금? '조현민 불법 등기' 진에어 징계 발표 임박 이명희 영장 또 기각…'반발' 집회에 직원·시민 더 모여 '불법 고용' 이명희 영장 또 기각…"구속 필요성 부족"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