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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고용' 이명희 영장 또 기각…"구속 필요성 부족"

입력 2018-06-21 07:21 수정 2018-06-2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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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국인 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앞서 이른바 '갑질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도 영장이 기각된 바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이서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법원은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범죄혐의 내용과 수사진행 경과를 볼 때, 구속 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명희/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 (구속영장 두 번 기각됐는데 소감 어떠십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구속영장은 외국인 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청구됐습니다.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속여 필리핀인들을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일을 시킨 혐의입니다.

지난번 갑질폭행 혐의 구속영장에 이어 연거푸 영장이 기각된 것입니다.

이씨 측 변호인단은 대한항공 비서실이 주도를 했고, 이 씨는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용했던 가사도우미를 넘겨받아서 불법인줄 몰랐다고도 했습니다.

출입국 당국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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