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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국적기 이용' 의무 폐지…대한항공 사태가 촉발?

입력 2018-06-15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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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을 가려면 원칙적으로 국적 항공기를 타야 합니다. 38년 된 규정입니다. 예산낭비에 특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정부가 하반기에 이 규정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한진 총수 일가 파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조민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대한항공과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 이른바 GTR 계약을 맺은 것은 1980년입니다.

10년 뒤 아시아나 항공과도 같은 계약을 했습니다.

공무로 인한 출장 때 의무적으로 국적항공사를 이용하되, 항공사 측은 임박한 예약에도 자리를 내주고 취소나 변경 수수료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일반 항공권보다 20~30% 비싸게 받습니다.

특혜와 예산 낭비 지적이 나왔고 저가항공사가 등장하며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정부는 결국 이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일리지 소진 시기를 고려해 실제 시행은 오는 10월에 시작됩니다.

폐지 결정에는 한진 일가 파문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 담당자들은 "최근 두 달 사이에 관계 부처들 간에 논의가 급진전돼 최종 결정됐다"고 전했습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논란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시기와 일치합니다.

정부가 한해 구매하는 GTR 항공권은 355억 원에 이릅니다.

제도가 폐지되면 연간 80억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 항공권과 연계된 할인 숙박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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