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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 해고-임금피크제' 지침 발표…노동계 반발

입력 2015-12-30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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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봉급 받는 여러분께 매우 중요한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30일)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관한 지침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법적인 효력을 갖지는 않는 가이드라인이라지만, 노동계는 이른바 '쉬운 해고'와 노동자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즉, 노동관계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결국 정부 뜻대로 가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입니다.

먼저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가 간담회에서 발표한 초안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업무능력이 결여되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한 경우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저 성과자 해고 지침입니다.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박성식 대변인/민주노총 : 해고를 제한하는 것을 해고를 쉽게 하도록 하고, 상위법(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뒤집어버리는 (지침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일반해고 지침의 경우 그간 뚜렷한 기준이 없었던 '통상해고'의 과정과 근거를 분명히 밝혀 분쟁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취업규칙 변경 지침의 경우 정년연장을 앞두고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기존 임금체계 개편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론 경영인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근로자 동의 없이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일방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은 실질적인 임금삭감안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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