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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성과자 해고 등 2대지침' 본격 진행…노정갈등 격화될 듯

입력 2015-12-2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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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성과자 해고 등 2대지침' 본격 진행…노정갈등 격화될 듯


정부, '저성과자 해고 등 2대지침' 본격 진행…노정갈등 격화될 듯


정부, '저성과자 해고 등 2대지침' 본격 진행…노정갈등 격화될 듯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5대 입법에 더해 근로계약해지(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 등 '2대 지침'을 본격 진행한다. 노동계가 극렬히 반대하는 사안으로 노정 갈등은 당분간 격화할 전망이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3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한국노동법학회 등 노동법 관련 전문가들과 2대 지침 관련 간담회를 연다.

2대 지침 마련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지만 대법원 판례 등을 열거하며 정부의 입장도 발제한다. 사실상 정부 지침의 초안을 공개하는 셈이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와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하자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모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위해 추진 중이다. '사회 통념에 비춰 합리성이 있으면 노조 동의 없이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마련 중이다.

하지만 두 가지 지침은 노동계가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사안으로, 올해 9월 노사정 대타협 과정에서도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때문에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특히 일반해고 기준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쉬운 해고'로 규정했다. 일반해고 지침이 명문화될 경우 사업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하는 해고가 가능하다는 논리에서다.

반면 정부는 해고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판례 등을 토대로 업무 부적격자의 해고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놔 논란이 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다"면서 "전문가와의 간담회도 충분한 협의의 연장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2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개혁 5대 입법 논의와 맞물려 노정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을 공산이 커졌다.

한국노총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와 관련된 행정지침 마련을 강행할 때도 이를 노사정 합의 파기로 간주하고 강력히 투쟁하기로 했다. 노사정위원회 탈퇴도 검토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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