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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개혁 2대지침 발표…노동계 "폐기하라" 반발

입력 2015-12-3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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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일 일반해고 요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노동개혁 양대 지침을 발표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300명 가량이 모인 가운데 규탄결의대회를 열고 "정부는 당장 금융 공공부문에 대한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계획을 중단하고 일반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지침을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일반적인 지침 공개는 그 파급력을 감안할 때 사실상 지침 시행이며, 이는 명백한 노사정합의 파기이자 사회적 대화를 파탄내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정부지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청년실업 해소와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17년 만에 어렵게 만들어낸 노사정 합의문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며 "정부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는 9․15 노사정 합의에서 '노사와 충분한 협의절차'를 거치기로 약속했음에도 그 합의를 깨고 일방적으로 지침을 내놓았다"며 "근로기준법에서 명확히 하고 있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노조(근로자의 과반수) 동의절차 및 해고제한' 을 무력화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특히 일반해고 지침은 사업주가 저성과자 및 업무부적응자란 이유로 해고를 쉽게 하도록 안내하는 매뉴얼"이라면서 "지침 곳곳에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근거로 한 임금체계 개편, 성과주의 임금제도 도입, 저성과자 해고사유 구체화 도입 등은 불이익 변경이 아닐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데 이는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비정규직 양산법 저지, 금융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저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불이익변경 지침을 무력화시키고, 진정한 청년실업 해소와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철폐를 위한 전면적인 투쟁태세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번 지침 발표에 따른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노총도 노동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거나 지침이 시행되면 내년 1월 8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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