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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노동계 2대지침 논의 참여해야"

입력 2015-12-3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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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노동계 2대지침 논의 참여해야"


이기권 장관은 30일 노동계를 향해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완화 등 2대 지침 논의의 조속한 참여를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2대 지침 전문가 간담회에서 해당 지침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노동시장은 연공 중심의 인력운영 및 임금체계와 함께 근로계약 해지, 근로조건 변경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더해져 기업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과 하도급을 활용함에 따라 일자리 창출이 저하되고 고용불안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9.15 노사정 합의에 따라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을 통해 근로관계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을 제고해 노사분쟁을 예방함으로써 노동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이드북과 지침을 마련하려는 것이다"고 했다.

이 장관은 "내용은 철저하게 법률에 근거를 두며 그간에 축적된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제시했다"며 "노사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균형된 내용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계도 쉬운해고, 일방적 임금삭감 등 온당치 않은 주장을 되풀이 하기보다 노사정 합의정신과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고려해 조속히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 해고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모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취업규칙 변경 완화는 근로자에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이다. '사회 통념에 비춰 합리성이 있으면 노조 동의 없이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지침을 마련 중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 두 가지 사안을 쉬운 해고와 노조 무력화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발해 왔다.

고용부는 이날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을 이어갈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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