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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좁은 국도에서 자전거 라이딩…교통 위반일까?

입력 2015-07-08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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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기에도 좀 아슬아슬합니다. "자전거도 주의가 더 필요하겠지만 운전자들은 버스로 밀어버려야 한다는 말도 나오는데, 이 기회에 자전거 법규 체크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SNS를 통해 팩트체크에 들어온 제보가 많다고 하는군요. 자전거 인구가 많아지면서 이런 논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험한 표현도 하시는 거겠죠. 오늘(8일) 팩트체크에선 이 사건이 누구의 잘못이고 또 관련 법규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모아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그러면 이게 최근에 발생한 일인가 본데, 논란이 컸나 보죠?

[기자]

예, 지난 4일에 있었던 일인데, 영상이 공개되면서 해당 버스회사 홈페이지에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위협 정도가 아니라 살인미수다, 운전기사를 징계해야 한다는 항의가 쏟아지기도 했고요. 버스 운전사는 교통질서 잘 지키며 간 것인데 뭐가 잘못이냐, 자전거는 세금도 안 내고 도로 이용하면서 무슨 권리를 주장하느냐 반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앵커]

양쪽 간의 감정싸움이 굉장히 좀 심해졌던 것 같은데, 그 현장에서도. 우선 이 도로는 자전거가 갈 수 있는 도로입니까?

[기자]

저 도로가 속초로 가는 미시령 진입로 부근인데, 워낙 경치가 좋아 자전거에 본격 입문한 동호인들이 즐겨 찾는 코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분명히 차로 규정돼 있고, 그래서 차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 도로의 어느 부분을 달려야 하느냐에 대해선 또 의문이 남는데, 1번 갓길, 2번 우측 가장자리, 3번 2차로 중앙, 4번 아무 곳이나, 이중 어디가 정답일 것 같습니까?

[앵커]

갓길로 가면 좋은데요, 갓길이 없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우측 가장자리라고 이야기하는 게 가장 비슷해 보이긴 한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2번 우측 가장자리가 맞고요.

[앵커]

제가 여기서 내준 문제 중 하나도 틀린 게 없군요, 지금까지.

[기자]

네,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가장자리냐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기는데요.

법으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로의 중앙에서 오른쪽 부분, 여기를 가장자리, 자전거 탈 수 있는 곳으로 경찰에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아까 속초 동영상에서 자전거가 도로 오른쪽 공간으로 가고 있었으니 그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 같군요. 그런데 여럿이 타고 가면 그때는 아무래도 소통에 지장을 줄 것 같고,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찔할 때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기자]

그렇게 동호회가 함께 자전거 타는 것을 '떼로 드라이빙 한다'고 해서 속칭 '떼빙'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자동차 운전자들의 불만이 상당합니다.

그러자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2대 이상 줄지어 가는 것을 규제하고 있으니 자전거도 함께 타는 것은 불법이라는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상 자동차의 정의를 보면 승용차, 화물차 등 원동기를 사용한 것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는 '차'이긴 하지만 '자동차'는 아닌 거고, 따라서 이 법의 적용도 안 받는 거죠.

[앵커]

그러면 돌발질문입니다. 원동기를 단 자전거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기자]

그것은 자동차가 아니지만, 이 법상에선 '자동차 등'에는 포함됩니다.

[앵커]

아, 여기 밑에 나와 있군요. 원동기장치 자전거. 알겠습니다.

[기자]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앞뒤로 일렬이 아니라 옆으로 두세줄 가면서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위법이고, 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앵커]

사실 이런 경우는 정말 위험하죠. 화면으로만 봐도. 그러면 이번 속초 건의 경우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기자]

그 결론은 경찰 관계자에게 들어봤습니다.

[유동배 교통안전계장/경찰청 : (도로교통법) 19조 2항에 보면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옆을 지날 때에는 그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자전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의무'를 부과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고처리 하게 된다 그러면 거의 운전자 과실을 대부분 잡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운전자 과실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경찰의 이야기였는데요.

다만 해당 법상 처벌규정은 없어 운전자에 대한 법적 조치는 없고, 해당 버스회사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운전기사를 승무정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자전거, 자전차. 차에 속한다. 그렇다면 이 자전거는 차도로 가야지, 인도로는 못 가는 거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인도를 이용하면 안 되고 다만 안전상 노약자나 어린이만 인도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또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인도 위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은 곳들이 많아졌죠? 여기서 보행자와 사고가 났을 때 책임소재를 놓고 또 분쟁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자전거 도로에 보행자는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까?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논쟁인데요. 이런 곳은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라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행자가 우연히 자전거 도로로 표시돼 있는 곳에 들어가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자전거 책임이 더 큰 겁니다.

또 비슷한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 한강 공원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라며 보행자 무시하고 쌩쌩 지나는 분들 꽤 있죠?

서울시에 확인 결과 한강 공원 내 자전거 코스는 100%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입니다. 따라서 사고가 나면 자전거의 책임이 큽니다.

[앵커]

자전거 인구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그에 따라 법규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건 아직 못 따라가는 부분들이 이번 경우를 봐서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인터뷰한 경찰 관계자가 애매한 상황일 때 어떻게 판단하면 될지에 대해 언급한 게 있는데 들어보시죠.

[유동배 교통안전계장/경찰청 : 그런데 의외로 도로교통에서는 간단한 규칙이 있어요. 약자를 보호하면 돼요. 자동차를 운전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흉기를 들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약자 보호에 대한 개념 없이 '내가 가도 되는 때인데, 보행 자체가 잘못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은 사회가 각박하고 뭔가 잘못된 거죠.]

이런 문제, 다른 나라에서도 불거졌던 것이고 그래서 해외 나가면 이런 표지판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잡은 게 자동차 핸들이든 자전거 손잡이든 상대방 입장에서 배려하는 여유, 모든 운전자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맞습니다. 최소한 1.5m 이상은 떨어져야 안전한 거겠죠.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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