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자전거 도로에서 사고 당한 할머니 중상…누구 책임?

입력 2015-06-29 09:0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보행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서울 도림천변에서 보행자 도로를 걷던 70대 할머니, 바로 옆 자전거도로에 들어섰다가 뒤에서 달려오던 자전거에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심각한 뇌손상을 입어 자전거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자전거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지만 손해액의 40%만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보행자 진입이 금지된 자전거 전용도로에 들어간 할머니 잘못이 60%로 더 크다고 판단한 건데요, 누리꾼은 이 판결 어떻게 봤을까요?

자전거 사고로 저렇게 다치다니 자전거 사고도 차 사고만큼 위험하네, 자전거 타는 사람도 많고 사고도 느는 만큼 뭔가 안전조치가 필요할 듯,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반응 많았고요.

엄연히 보행자 도로가 있는데도 자전거도로로 걷는 사람이 많다 서로 기본부터 지키자, 자전거 도로를 레드카펫인 줄 알고 다니는 분들 제발 조심합시다, 서로 조심하고 배려하자는 댓글 많았습니다.

관련기사

어둠만 내리면 '아찔'…자전거 삼키는 '위험한 다리' 자전거도 '차'입니다…사고 내면 형사처벌 가능 곳곳에 불법 현수막·풍선 광고물…한 해 1500만 건 틈새거리·뒷골목으로 간 흡연자들…담배 연기 여전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