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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사건 꼬리' 자르기?…'폭탄 돌리기' 하는 군

입력 2014-08-1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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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일병 사망 사건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경진 변호사, 그리고 이주찬 기자 나와있습니다. 먼저 이주찬 기자, 국방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였는데 지금까지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특별감사의 핵심은 윤 일병이 사망한 직후 관련 보고 내용은 무엇이고, 어느 선까지 보고를 받았느냐가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육군본부 헌병실과 국방부 조사본부 단계에서 구체적인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초기 조사는 헌병대가 맡는데, 육군본부 헌병실은 윤 일병이 위독하다는 보고부터 사망했다는 추가 보고, 장례식 일정 등 육군 참모총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면서 가래침을 핥게 했다는 등의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국방부에서 헌병 기능을 하는 조사본부 역시 당시 장관인 김관진 실장에게 초기 보고를 한 뒤 전모를 담은 추가보고는 하지 않았다는 쪽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육군총장에겐 헌병실장이, 국방부 장관에겐 조사본부장 선에서 상세 보고가 막혔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감사관실은 조만간 이같은 감찰 결과를 공개할 예정인데, 결국 육군본부 헌병실과 국방부 조사본부 주요 지휘관선에서 문책을 받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앵커]

윤 일병이 숨진 4월 7일 숨지고 4월 8일 보고서가 작성돼서 보고가 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가혹행위라든가 폭행 사실이 정확하게 보고가 됐고, 그 당시에 국방장관에게 보고가 된 것 아니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실제로 보고가 잘 되지 않았다는 건데 논란이 되지 않을까요?

[기자]

지난 5일부터 지금까지 감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10여 명의 대부분 감사관들은 사고부대인 28사단에 집중 투입돼 감사를 벌여왔습니다.

지휘부에 대해서는 구두로만 조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몸통은 놔두고 곁가지만 조사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원래 감사의 초점은 김관진 당시 장관이 엽기적인 가혹행위와 지속적인 폭행여부를 보고 받았느냐 였는데 서면보고만 있었고 세부내용은 몰랐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백낙종 조사본부장도 세부 내용을 보고 받지 못해 장관에게도 한 장짜리 서면보고만 했다며 부하들에게 떠넘기는 양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육군 지휘부는 마치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는 듯한데요, 이번 사건으로 물러난 권오성 전 육군참모총장은 "첫 보고 외에 추가 보고는 없었다"고 역시 몰랐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반면 육군내에서는 "헌병실장과 법무실장은 특별참모이기 때문에 총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게 관례"라며 몰랐을 수 없다고 하는 얘기들이 나와 권 총장에게 떠 넘기는 듯한 모습입니다.

앞서도 중요사건보고서 등 초기 수사기록이 당시 장관 등에 보고됐다는 사실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이 같은 결론이 나온다면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경진 변호사님, 이 기자의 말대로라면 곧 있을 감사결과가 결국 꼬리자르기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큰데 기무부대나 인사, 정보부대 등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보고라인은 더 있는데 과연 장관이나 총장이 몰랐을까요?

[김경진/변호사 : 어차피 총장은 물러난 상황이고, 국가안보 실장을 하는 김관진 전 장관 때문이 이 문제가 불거진 것입니다. 특별 정보로 취급할 만한 사안이 충분합니다. 보고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보고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보고된 이후 부대에 대한 정밀 진단이 있었고, 28사단 헌병 수사대가 맡은 게 아니라 6군단 헌병단에서 수사를 맡았는데 김관진 장관이 제대로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인사 이동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진실에서 꼬이는 이런 상황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군 자체조사보다 민간기구에 맡겨 투명하게 조사하는 게 맞지 않나요?

[김경진/변호사 : 이게 사실은 국방부장관이나 육군 참모총장급 정도에 대한 보고 책임 문제가 대두될 그럴 사안이라면 사실 조사를 하는 사람들이 다 부하들 아니겠습니까? 부하가 어떻게 상급자를 조사를 합니까? 그건 외부에서 조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한다면 감사원에서 하는 게 맞겠죠.]

[앵커]

이주찬 기자, 윤 일병 사망과 관련한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도 부실한 부분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한 마디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건성 수사와 재판이었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가해자의 변호인이 윤 일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은 폭행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살인죄 적용을 주장하는 주객이 바뀐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또 재판에 앞서 헌병대는 윤 일병이 숨진 4월 7일 목격자 김 모 일병을 조사했는데, 주먹과 발로 하루 평균 90대 이상 폭행을 당했다, 오줌을 싸며 쓰러졌는데도 꾀병을 부린다며 다시 폭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본부에 있는 김 모 중위로부터는 "윤 일병의 입에 음식물을 가득 물게 한 상태로 폭행했다는 얘기를 병사로부터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는데도 가해자들로부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가능성에 대해 적극 추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해들이 때린 사실만 확인하고, 의도에 대해서는 추궁하지 않은 것입니다.

재판과정도 마찬지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핵심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김 일병을 군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공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김 일병을 출석시켜 신문한 뒤 군검찰에 공소장 변경 가능성을 물어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앵커]

김경진 변호사님, 군 문화 쇄신을 위해 대책을 내놨는데 인권장교를 임명하겠다는 건데 실효성 논란이 있어요.

[김경진/변호사 : 인권장교를 도대체 어떤 사람을 임명해서 어떤 역할을 맡기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가령 보병, 포병 등 전투병과 장교를 임명해 단순히 인권교육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겠다면 전혀 의미가 없고, 대책을 위한 대책입니다. 그게 아니고 심리전문가든지 의사라든지 아니면 법률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인권장교로 대대급까지 임명을 하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영내 구타를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발굴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인사조치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구체적으로 부여한다면 인권장교가 실효성이 있겠죠. 그런데 군에서 생각하는 인권장교는 언뜻 느낌이 그냥 배치해놓고 교육만 한다면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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