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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아미콜 자제 공문은 군 운영 오해 소지 때문"

입력 2014-08-1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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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아미콜 자제 공문은 군 운영 오해 소지 때문"


군인권센터가 운영할 예정인 군내 인권문제 상담전화 '아미콜(Army Call)'에 대해 육군이 사용을 금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국방부가 군이 운영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10일 '군 당국이 장병 인권침해 신고전화 이용 조직적 방해'라는 보도에 대해 "지난 6월3일 군 인권센터의 '아미콜(ArmyCall)'이 마치 군에서 운용하는 것처럼 잘못 인식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정확히 알리는 취지의 공문을 시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인은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상담관 제도','국방헬프콜' 등을 포함해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충처리 및 인권상담 체계를 활용하게 되어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군인권센터는 육군본부가 지난 6월 각 부대에 '민간단체 군내 인권문제 상담전화 운영에 따른 조치'라는 제목의 지침을 내려 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이 시점은 윤 일병이 구타로 사망한지 두 달 가량이 지난 후여서, 군대 내 구타 등이 외부로 흘러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군이 인권전화 개설을 방해하려 한 것이라는 논란을 불렀다.

특히 '윤일병 구타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 내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육군이 군대내 구타와 폭행 등 피해자를 돕기 위한 민간 전화상담 센터를 이용할 경우 징계를 예고해 논란을 부추겼다.

육군은 지침에서 "군인권센터가 개설해 운영할 예정인 군내 인권문제 상담전화 '아미콜(Army Call)'을 이용할 경우 군인복무규율 위반"이라며 "군인복무규율 제25조에 따라 군인은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법령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군 외부에 해결을 요청해서는 안된다"고 으름장까지 놓았다.

특히 아미콜은 군인권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부처 간 신경전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육군은 군인권센터가 '아미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상표권 출원까지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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