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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신고가 규율 위반?…군 '아미콜' 사용 제한 논란

입력 2014-08-11 07:58 수정 2014-08-1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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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대 내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요. 민간 기구가 '아미콜'이란 상담전화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군당국은 병사들이 이 전화를 쓰지 못하게 막았는데요. 군인복무규율위반이라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보도에 김형구 기자입니다.

[기자]

군 인권센터는 군대 내 폭력 등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이를 알릴 수 있도록, 전문 상담전화, 일명 '아미콜'을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군 내부의 상담전화는 만들어진 적 있지만, 민간 차원의 '상담 전용 통신'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군 당국은 지난 6월 각급 부대에 공문을 보내 "아미콜과 같은 민간 상담기구를 활용할 경우 군인 복무규율 위반"이란 점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 당국은 "아미콜이 마치 군에서 운용하는 것처럼 잘못 인식될 수 있어 이를 정확히 알리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미콜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해 예산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어서 군의 대응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규백/새정치연합 의원(국회 국방위) : 군의 폐쇄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례입니다. 장병 인권보호를 위해선 군사 옴부즈먼 제도, 아미콜 같은 외부의 감시 기능이 필요합니다.]

군 당국은 군 인권센터에 공문을 보내 "'아미콜'을 육군이 운용하는 기관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아미'란 말을 빼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군의 기존 상담체계가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국가 예산까지 투입된 인권사업을 막고 나선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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