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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결정적 증거 다 나와"…"필적만으로는 미흡"

입력 2013-09-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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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30일) 오전 11시 채동욱 총장의 퇴임식이 있었습니다. 퇴임은 했지만 의혹은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경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련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Q. 임 모씨의 가정부라 주장하는 여성에 대해

[김진/논설위원 :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고 본다. 이런 증언은 조작할 수 없고, 사실이 아닌데 가정부가 거짓말로 나서 증언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채동욱 총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람을 잘못 본 것으로 착각할 수 없다. 또한 채동욱 총장이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필적 감정했다. 결정적인 물증이 나왔다. ]

[김경진/변호사 : 지켜봐야 한다. 채 총장 오늘 퇴임하고, 조선일보에 대해 소를 취하했다. 이 정도 선에서 그만해야 한다. 진실을 밝힌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관심인 것 같다.]

Q. 채 총장 둘러싼 폭로전 어떻게 생각하나

[김진/논설위원 : 이 단계에서 그만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채 총장 퇴임식을 전 국민과 가족이 지켜봤다. 부끄러움이 없는 가장이라고 했다.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 명백하게 드러난 일을 노골적으로 부인하는 기록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채 총장의 처신이 여러 가지로 당당하지 못하다. 취하할 때는 자신감이 없다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그만둔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결백을 이야기 하고 진실을 위해 투쟁했다고 했다.]

[김경진/변호사 : 임 모씨 가정부의 증언은 직접 증거는 아니다. 국민이 모두 진실을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범죄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 문제다. 아이가 11살이다, 가정부는 아이를 지켜봤다는 것인데 그녀의 말이 맞다고 해도 징계시효도 끝난 문제다. 모든 것을 국민이 소소하게 알 필요는 없다.]

[김진/논설위원 : 그럼 검찰이 왜 있나? 언론 보도가 사실이면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이 모든 사람 앞에서 거짓말을 했는데 없던 일로 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징계 수준 차원이 아니라 사법기관 수장으로 지켜야 할 도덕성을 지키지 않았다. 하루라도 빨리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김경진/변호사 : 검찰이 하는 일은 범죄 수사다. 범죄가 아닌 일에 대해 검찰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검찰, 검찰 하시는데 범주를 너무 넓힌 것이다. 조선일보 보도 다음에 채 총장 측 반응이 사실관계를 착각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구체적인 팩트 자체가 나타난 것이 없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 임모 여인 가정부 증언만 갖고 사실관계가 드러났다고 볼 수 없다. 국회 사개특위에서 채동욱 총장 논란은 범죄 수사 차원이 아니라 감찰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논의의 쟁점이다.]

[김진/논설위원 : 검찰와 언론의 핵심은 사실규명이다. 채동욱 총장은 진실을 규명하면 해결된다. 채동욱 총장이 아들에게 쓴 연하장, 필적 감정을 했는데 이는 직접 증거가 아닌가? 가정부가 수사기획관이라고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다. 유전자 검사를 빼놓고 결정적인 증가가 다 나왔다. 채동욱 총장이 진실을 고백하고 사죄해야 한다.]

[김경진/변호사 : 검찰은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는다. 징계시효 끝난 사건은 다루지 않는다. 북한과 다른 이유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한정된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하는 것이다. 혹여 개개인이 잘못된 점이 있어도 범주를 지켜서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보장된 국가다. 모든 진실을 다 밝혀야 한다면 중세시대의 신전 국가다. 북한 공산주의 체제와 다를 바가 없다. 또 하나 연하장은 친구 아들에게 써 줄 수 있다. 필적이 같다고 해서 혼외자식이라는 증거가 될 순 없다. 간접적인 정황증거는 될 수 있다.]

[김진/논설위원 : 채동욱 총장이 자백을 해야 한다. 법무부가 진상조사를 했다. 이 가정부를 만나고, 연하장을 추가로 조사해야 한다. 진상을 조사해서 밝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법무부가 검찰총장 시절에 일어난 일에 대해 감찰에 착수 했기 때문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 국민 앞에 보다 완벽한 진상을 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법률적으로 기소 대상이 되지 않지만 국민이 판단할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Q. 채 전 총장 사태, 진실 규명 됐는가

[김진/논설위원 : 법무부 진상조사에서 공개된 정황증거가 나왔다. 술집을 자주 드나들고, 임모 여인이 만나달라고 했다는 증언 등이 나왔다.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보고 청와대가 사표를 수리한 것이다.]

[김경진/변호사 : 법무부와 조선일보 증거는 아직 미흡하다. 소설에 불과한 정도다. 법무부 예비조사로 검찰총장을 나가라고 할 정도면, 솔직히 술집 마담 매수해서 장관실에 밀어 넣으면 버틸 장관이 없다. 이 사건이 대한민국 국기를 문란하게 할 정도의 사건이 아니다. 직무수행의 위험성이 없는 문제다. 천천히 가도 되는 사안이다. 채 전 총장 사태, 이 정도에서 덮어야 한다.]

[김진/논설위원 : 김 변호사는, 검찰총장 혼외자 논란이 있는데 해명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검찰의 신뢰에 영향을 주는 사태가 벌어지면 직무 수행에 영향이 없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모든 선진국에서는 고위공직자의 사생활과 도덕성은 엄격하게 다룬다. 검찰총장이 거짓말 했다면 충분히 문제가 된다. 본인이 아무리 부인해도 끝까지 진실을 밝혀 공개를 한다. 결국은 옷을 벗게 만든다. 우리나라는 비교 대상이 안 된다. 총장직 사임 이전에 진실 규명을 철저히 했어야 한다.]

[김경진/변호사 :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사안으로 볼 수 있다. 공적인 감찰이 조용히 돌아가면 채동욱 검찰총장이 직무수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 미테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모두 직무 수행을 잘 했다. 혼외자 논란 자체가 직무 수행에 위험을 줄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혼외자식 논란이 있었으면 조용히 조사하고 진상에 따라 처리 했을 것이다. 언론에서 떠들지 않았다면 총장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것이다.]

[김진/논설위원 :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장관직도 보도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나라에서 첩을 두는 제도를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 혼외자 논란 사실이면 축첩이지 않느냐? ]

[김경진/변호사 : 왕래였다는 증거가 어디 있나?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사안이 아니다. 공직자가 혼외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직무 수행에 급박한 위험이 없다는 것이다. 확정된 바가 없지 않느냐. 문제 제기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야 한다. 채동욱 사태는 합법적인 문제 제기 과정이 없었다는 점이다.]

Q. 공직자의 사생활 어디까지 드러나야 하나

[김경진/변호사 : 의혹을 풀어가는 방식이 부적절하다.]

[김진/논설위원 : 공무원이 축첩을 해도 되나? 축첩 의혹이 제기 되면 언론은 공적인 목적으로 보도를 해야 하지 않나? 직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도덕 관념에 위해가 되는 것이다.]

[김경진/변호사 : 도덕관념 자체도 달라지고 있다. 혼인빙자 간음죄, 간통죄도 헌법재판소에 판결에 올랐었다. 과거 이만의 환경부 장관 사례가 있을 때 조선일보는 직무 수행과 별 관련이 없고, 법의 판결을 지켜보다는 입장을 취했다.]

[김진/논설위원 : 미테랑 대통령은 언론이 혼외자식이 있음을 확인했다. 프랑스 사회가 용인하는 풍조라 용인한 것이다. 언론이 진상보도를 하고 당사자가 용기 있게 시인을 했다. 혼외자식의 인권도 회복됐다. 채동욱 전 총장은 의혹이 제기 됐을 때 사실을 밝히고 퇴임은 이후 문제다. 당당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

Q. 법무부 장관 "확실한 증거 없다"는데

[김진/논설위원 : 임모 여인 가정부의 증언은 확실한 증거다.]

[김경진/변호사 : 법의 절차를 따라가야 한다. 호통 치듯이 몰아가면 안 된다. 단정해서 전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Q. 언론과 법무부 조사 적법한 절차였나

[김진/논설위원 : 모든 절차는 적법했다. 법무부는 채동욱 전 총장이 스스로 나서서 진상을 규명할 시간을 줬다. 이 때문에 감찰했고 옷을 벗긴 것이다.]

[김경진/변호사 :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한 것이 법적 절차를 밟은 것이다. 조선일보는 어떤 경로로 보도를 한 것인가? 검사들도 출입국 정보를 확보하기 힘들다. 조선일보가 확보할 수 없는 정보를 어떻게 입수한 것인가? 자료가 조선일보에 흘러간 정황이 불법으로 추정되는 상황이 있다. 채 전 총장이 소를 취하했다. 공직 생활 30년을 한 사람이 사생활이 매일 언론지면에 오르는 상황을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

Q.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에 대해

[김진/논설위원 :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는 무책임하고 해서는 안 될 처신을 했다. 양심상 사퇴한다고 하는데 모든 정책은 보건복지부와 청와대의 입장이 있다. 청와대는 합참, 보건복지부는 일선 사단이라고 볼 수 있다.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중요한 전쟁을 짜는데 합참이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전략을 짠다. 전방 사단장이 건의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사퇴했다, 이는 탈영한 것과 같다.]

[김경진/변호사 : 지휘관의 리더십 부족이라고 본다. 이견이 있을 때 대통령 뜻을 따르든가, 아니면 사퇴하는 것이 맞다. 진 장관이 사퇴하기 전에 얼마만큼 대통령과 소통을 했을지 의문이다. 자기 생각에 대통령이 결정한 정책이 틀린데도 국회에 나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핵심 포인트는 정책을 수행할 제2의 장관 후보를 갖고 있어야 했다. 이것이 준비된 대통령이다. 진 장관 나가고 나서 예비조가 투입될 상황이지 않는다.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진/논설위원 : 정홍원 국무총리가 진영 장관과 함께 이야기 한 것으로 안다. 헌법상 국무위원 임명제청권자는 국무총리다. 소통은 충분히 이뤄졌다고 본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안에 반대했다고 하는데 이는 대선과정에서 이미 나온 것이다. 진영 장관이 내세우는 명분을 믿을 수 없다. 중요한 가을국회를 앞두고 이 정도의 이유로 장관직을 사퇴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다.]

[김경진/변호사 : 장관을 임명할 때 국무총리가 100% 임명권을 행사 했나? 아니라고 본다. 우리나라 예산 중 복지 예산이 100조 정도다. 이 주무 장관을 설득하는 것은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 하지 않았다면 리더십에 무언가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복지공약과 관련해서는 집권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 같다. 복지공약 최종안은 대선 일주일 전에 나왔다. 진영 전 장관도 모르는 사이에 공약이 완성됐을 가능성도 있다.]

[김진/논설위원 : 보건복지부 장관이 물러날 정도면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 공약을 했는데 이를 지키지 못하게 됐을 때다. 기초연금을 축소해야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를 국민연금과 연계하느냐, 소득과 연계하느냐는 지엽적이고 부분적인 문제다.]

[김경진/변호사 :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복지제도를 설계 하는 문제다. 진영 전 장관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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