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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오후 4시 10분 조국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발표

입력 2019-09-0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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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오후 4시 10분 조국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국회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4시 10분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청문보고서 재송부' 관련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기자단에 공지했다.

재송부 시한을 얼마로 할지에 따라 조 후보자의 임명 시기도 결정될 전망이다.

재송부 요청은 국회가 법정 시한인 2일 자정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문 대통령은 열흘 이내의 기간을 지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고 하는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재송부 기한이 지난 후 장관 임명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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