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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 후보자, 불가피한 선택"…임명 절차 밟을 듯

입력 2019-09-02 20:49 수정 2019-09-03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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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태국을 공식방문 중에 있습니다. 내일(3일) 태국에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의 현지 취재기자를 연결하죠.

이서준 기자가 가 있습니다. 우선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에 대해 혹시 보고를 받았습니까?

[기자]

우리 시간으로 오늘(2일) 낮 12시 태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지금까지도 순방 일정이 계속 진행중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태국 동포 간담회가 우리 시간 밤 10시쯤 끝날 것 같은데요.

그 뒤에야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홍보수석이라든가 대변인이라든가 봤을텐데 청와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 청와대에 있잖아요, 가지않고.

[기자]

지금 청와대에 남은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이 기자간담회 시작 전에 입장을 밝히기는 했습니다.

"청와대 입장은 간단하다. 조국 후보자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본다" 라고 했습니다.

기자간담회가 시작되고 지금까지는 청와대가 입장을 내지 않고 반응도 자제하는 분위기이기는 합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간담회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의 몫"이라며 "청와대가 입장을 내놓을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비공식적으로는 오늘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여론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내일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재송부를 안 하고 곧바로 임명할 수도 있습니까?

[기자]

청와대 고위관계자에게 물어봤는데요.

"재송부 요청은 내일 반드시 한다"면서 "재송부를 안 하고 바로 임명하는 경우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상 재송부 기한은 10일 이내로 보낼 수 있는데요.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내일 오전 회의에서 이 기한을 정하고, 문 대통령이 태국 현지에서 결재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재송부 기한을 짧게 잡을수록 야당은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기한이 얼마큼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기한이 끝나고 다음날 임명한다는 수순입니까?

[기자]

현재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곧바로 임명이 법상으로 가능합니다.

만약 청와대가 내일 재송부 기한을 1일로 정해서 국회에 요청하면 내일모레 4일 0시부터 임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10일 기한을 정해서 요청하면 13일 0시부터 임명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와대는 동남아 순방 기간에 전자결재로 임명하지는 않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하는 것이 금요일로 알고 있는데 금요일까지는 임명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기자]

법상으로는 가능하기는 하지만 현재 청와대 분위기는 순방 기간중에는 전자결재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그런 기류이기는 합니다.

그러므로 3일 이상의 재송부 기한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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