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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 대비' 박근혜 구인장 발부…이재용 첫 대면 주목

입력 2017-07-18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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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법정에서의 대면, 이번에는 이뤄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2주 전, 지난 5일에는 이 부회장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을 거부했었고, 지난주 10일에는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이 부회장이 증인으로 나왔지만 그때는 박 전 대통령이 또 재판에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내일(19일)로 예정돼있는 이 부회장 재판에는 증인으로 반드시 나와야 한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부는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입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강제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구인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지난 5일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렀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앞서 이영선 전 경호관 재판부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지만 구치소 안에서 나오지 않아 증인 출석은 무산됐습니다.

이처럼 불출석이 잇따르자 결국 재판부가 구인장 발부를 통해 증인 신문 의지를 보여준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현행법상 구속 피고인은 구인장을 거부할 권리가 없지만 그동안 특검 측도 물리력을 행사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특검 역시 이번엔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해도 구인장을 반드시 집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두 사람은 지난해 2월 3차 독대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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