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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설 곳 없는 '단심제'…탄핵 심판 불복은 불가능

입력 2017-03-10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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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각에서는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재심 신청 등을 통해 불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헌법재판소의 오늘(10일) 결정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헌재 심판이 불복 불가능한 단심제이기 때문입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은 단심제이고, 재심 등을 통한 불복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입법, 사법, 행정부와 완전히 독립해 내려지는 최고 재판소의 판단인 만큼 국가의 최종적 의사로 확정된다는 겁니다.

학계 역시 탄핵심판 결정은 헌재의 고유한 결정으로, 결정 뒤에는 이의 제기를 할 절차가 없다는 게 다수설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2014년 통진당 해산 결정 당시에도 헌재의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한 사례가 있지만 '단심제'를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고재판소의 단심제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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