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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속도 내는 헌재-특검…박 대통령 향해 '성큼'

입력 2017-01-18 17:54 수정 2017-01-18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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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7일) 헌법재판소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사람들의 검찰 진술 조서를 대거 증거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헌재에 나와 증언하지 않아도, 증거로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도 검찰 진술로 증언을 대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속도를 내고 있는 대통령 탄핵심판을 중심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지난 3일 1차 변론 이후 보름 동안 6번의 변론을 마쳤습니다. 내일 7차 변론이 진행되는데요. 이번 주 세 차례의 변론을 진행하는 등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때와 비교해 상당히 속도가 빠르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당시엔 마지막 7차 변론까지 한 달이 걸렸는데요. 단순 비교해도 2배 가량 빠릅니다.

헌재, 46명의 검찰 진술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검찰 수사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지만 헌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 "진술이 영상 녹화된 조서, 그리고 변호인이 입회해 문제가 없었다고 확인된 조서는 양측 동의가 없어도 증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관련자들의 검찰 진술이 증거로 채택 됐기 때문에 양측이 무더기로 신청한 증인 중 일부는 철회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성동/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어제) : 저희들 입장에서는 신청했던 증인 중에서 아마 철회할 증인들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희들의 생각보다는 이 탄핵심판절차가 조금 더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특히 잠적을 감춘 이재만-안봉근. 이 전 비서관은 지난 1일 종로구 자택에서 이사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헌재가 소재탐지촉탁을 했지만 이철성 경찰청장 "휴대전화, CCTV조회 등 강제 수사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검찰 조서가 증거로 채택됐기 때문에 헌재에 나와 증언하지 않아도 검찰 진술 조서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국회 측도 다음 변론때까지 나오지 않으면 증인신청을 철회하겠다고 밝혔고요. 이재만-안봉근 이제 할 말이 있으면 직접 나와 증언해야 할 신세가 됐습니다.

또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담긴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17권 510쪽에 달하는데요. 헌재에 나와 직접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의 공방을 최소화해 심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인데요. 안 전 수석은 헌재에서 "재단문제와 삼성 승계, SK사면 등 모두 '대통령이 배후'에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때문에 대통령 대리인단 즉각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중환/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어제) :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장소, 대상에 한정돼서 압수수색이 이뤄져야 되는데 안종범 수석의 수첩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제 변론에서도 대통령 측은 이 부분을 문제 삼았지만 강일원 재판관 "그건 형사재판에서 다퉈라"며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오늘 대리인단 오늘 공식적으로 "증거 채택 취소 요청"을 했는데요. 헌재는 재판관회의를 통해 이의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헌재와 더불어 특검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화여대 김경숙 전 학장,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특검 출두 당시, 가발을 벗고 민낯을 드러내는 등 초췌한 모습이었는데요.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건강 문제를 호소했지만 법원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수감 생활은 가능할 정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정유라 특혜 수사는 류철균, 남궁곤, 그리고 김경숙 구속에 이어 이대 비리의 정점에 있는 최경희 전 총장으로 향합니다.

최경희 전 총장, 최순실과의 통화 사실이 드러나고, 박 대통령이 직접 정유라를 챙겼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죠. 결국 이화여대 수사의 종착역도 박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옵니다.

오늘 야당 발제는요. < 속도 내는 헌재·특검…박 대통령 향해 '성큼' >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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