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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측 '부동의 전략'…탄핵심판 증거 채택 쟁점은?

입력 2017-01-17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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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7일) 헌재에서 이뤄진 탄핵심판 증거 채택의 의미를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백종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탄핵심판에서 증거 채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기록 목록이 3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방대한 양입니다. 그런데 피고에 해당하는 대통령 측에서 부동의,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채택이 어렵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형사재판과 같은 준용원칙이 적용된다고 하면서 검찰에서 수사받으면서 작성한 진술조서와 언론보도, 이런 것들을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 이른바 '부동의'전략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3000여 개의 수사기록 중 절반 이상을 부동의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앵커]

원칙적으로 부동의한 것은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것은 일단 얘기 들었는데. 이번 변론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대통령 탄핵심판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의 원칙이 완전하게 적용되는 건 아니라고 헌재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헌법재판소 주심재판관은 형사소송법 절차가 준용되기는 하지만 직권으로 대통령 측이 반대했던 기록 중에 변호인이 입회를 한, 그러니까 함께 조사를 받을 그런 진술 조서는 증거 채택으로 포함시켰고요. 언론 보도도 부동의했지만 포함시켰고, 압수물 조서 같은 것들도 다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앵커]

부동의해도 제한적으로는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대통령 측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채택한 검찰 진술 조서의 당사자들은 꼭 증인으로 안 불러도 되는 거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잠적해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재만 전 비서관이나 안봉근 씨고 마찬가지고…그런 사람들까지 증거채택을 받기 위해서, 진술을 받기 위해서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부른다면 50명을 불러야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오늘 헌재가 직권으로 변호사가 입회한 이런 검찰조사 진술조서를 인정했기 때문에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사람들의 증거는, 굳이 증언은 탄핵법정으로 안불러도 직권으로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앵커]

당초 우려했던 것이 계속 안 나오거나 하면 어쩔 수 없이 늘어지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오늘 날짜 이후로는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안종범 전 수석의 경우, 법정이나 검찰에서 본인에게 제시한 진술조서 등 일부만 채택이 됐다고 했습니다. 수첩의 일부 내용 등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죠? 수첩의 전체 부분을 증거로 채택한 것은 아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5시간 넘게 안종범 전 수석이 헌재에서 증인 신문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때 자리에서 많은 수첩 사본을 제시하면서 당신이 쓴 것이 맞냐고 물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 다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핵심부분, 물을 만한 것 정도의 관건이 되는 사면이나 재단 출연과 같은 대목들은 모두 수첩의 중요 핵심 대목인데 그런 것들은 증거채택이 된 겁니다.

[앵커]

오늘 헌재가 조서나 공문서, 언론보도는 대통령측의 '부동의 전략'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채택을 했습니다. 수십 개가 넘는 수사 관련 '보고'들은 채택을 안했습니다. 검찰이 조사를 한 결과를 보고한 것은 상당부분 채택을 안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부동의해서 그런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부동의한 상태를 전제로 해서 이 모든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고요.

수사보고라는 게 뭔지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김 모 씨의 계좌 내역', '박 모 씨 일가의 출입국 내역' 등을 첨부하고 그 앞에 간단히 설명을 붙인 검찰에서 작성한 문서입니다.

그러다 보니 검찰이 수사하면서 내는 문서이기 때문에 검찰의 의견이 포함될수 있어 상대방, 지금은 탄핵심판 대상이지만,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피고가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부동위하게되면 수사보고는 원래 잘 채택이 안되고는 합니다.

[앵커]

대통령 측의 부동의에 따라 오늘 수십 개 이상의 수사 보고들이 채택이 안 됐습니다. 이게 마음대로 부동의만 하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부동의 때문에 채택이 안된 것 중에 태블릿PC 관련 수사 보고도 포함이 됐다면서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기자]

큰 틀에서는 같은 의미입니다. 수사보고. 그러니까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작성한 수사보고에는 검찰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오늘 모든 수사보고는 증거채택이 안됐습니다.

수십 개가 넘는데, 그런 것들 중에 태블릿PC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보고도, 그 수사보고에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앵커]

정확하게 말하면 PC 안에 들어있던 문건 자체가 아니라 문건들의 목록을 따로 첨부 형식으로 수사보고에 붙였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태블릿PC의 내용을 검증한다든지,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보도한 JTBC 태블릿PC 안에 있는 문건들을 설명한 그런 자료로 알려져있습니다.

[앵커]

태블릿PC 관련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의 기사에 대해서는 증거로 채택을 했습니다.

[기자]

네, 같은 내용이 반복될 수 있는데 국정농단의 기록들, 예를 들어서 국정원장 인사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도한 기사들은 다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태블릿PC 수사보고 하나를 미채택한 것이 아니라 3000여 개의 검찰 수사기록 가운데 수사보고 형태 문건은 다 헌재가 제거 시켰다, 그것은 상대방이 부동의했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 알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백종훈 기자가 특검 쪽에서 바깥에서 저와 연결할 때 이해가 안 간 부분 하나 질문한 게 있죠? 그러니까 안종범 전 수석이 작년 두 재단 사태가 터졌을 때, 최순실 씨 태블릿PC가 보도되기 전입니다. 그 두 재단에 대한 문제가 보도되기 시작했을 때 대통령에게 비선실세다 있다는 것을 일부 인정합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안 받아들여졌다면서요? (예 그렇게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백종훈 기자에게 뭐라고 질문했냐면 그러면 안종범 전 수석이 그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것은 안종범 전 수석도 비선실세의 존재를 알았다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최순실하고 안종범은 서로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안종범 전 수석이 진술을 뒤집은 것이냐, 몰랐다는 것을.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최순실을 몰랐다, 반성한다, 까지 표현하면서 몰랐다는 것은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최순실을 몰랐다, 반성한다, 까지 얘기하면서 또 일부 비선실세는 인정을 하자고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가 묵살당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진술의 진위여부를 계속 수사 혹은 확인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모순이 발생하는군요. 비선실세 일부라고 표현한 것도 눈길이 갑니다. 비선실세가 그렇게 많은가. 안종범 전 수석도 비선실세가 꽤 많다는 것까지 인지하고 있던 것이 아닌가, 당연히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도 마저 취재해야 할 부분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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